[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자신의 직책을 속이고 국회의원과 친하다며 인맥을 이용해 보증서를 발급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현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재은 판사)은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10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경 B씨를 만나 "현재 00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감사를 잘 안다"며 "내가 이야기하면 40억 원 상당의 보증서를 쉽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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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회사 소개서를 가져온 B씨에게 "신용보증기금 이사장과 가깝게 지내는 C 전 국회의원에게 부탁하면 보증서를 확실히 발급받을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1000만원 상당의 비용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러나 사실 A씨는 당시 문화예술특위 부위원장이 아니었으며 신용보증기금 이사장과 안면도 없었다. 또 B씨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C 전 국회의원에게 전달할 의사도 없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1,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액수"라며 "특히 2017년 9월 사기죄 등으로 인하여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년 2월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반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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