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취득한 뒤 병원을 돌며 졸피뎀을 처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박강민 부장판사)은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해 9월 말 자신이 원하는 만큼 졸피뎀을 처방받을 수 없자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동년배 B씨 행세하며 B씨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대 약물을 처방받았다. A씨는 같은 방식으로 인근 병원을 돌면서 올해 4월까지 총 18회에 걸쳐 범행을 지속했다.
A씨는 7년 전인 2016년에도 B씨 이름으로 26회에 걸쳐 졸피뎀을 처방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환경이 어려운 점, 이 사건 의약품을 본인이 직접 복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dos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