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기각…'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1심 판결 유지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에서는 임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이 사건 면소를 주장했으나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지급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제공하거나 제공을 지시한 금품이 법에 규정된 수당이나 실비 제공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3월 대선 전 선거 사무원 등 3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기 광주시장 선거와 관련해 시의원들에게 식사 대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해 6월과 7월 두 차례 임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지역위원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혐의로 1심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시의원 가운데 1명에게는 징역 8개월, 나머지 5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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