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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국회의원 제공용 '돈봉투' 전달만" vs 이정근 "비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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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윤관석·강래구 등 '돈봉투 재판'서 증언
'의원 격려금' 윤관석 주장에 "감사 인사로 안 보여"
강래구 질문엔 언성…"사무부총장도 비켜 달라 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국회의원들에게 제공된 돈봉투를 전달만 했다는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 측 주장에 대해 "비겁한 것 같다"며 비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30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윤 의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에 대한 공판을 열고 이 전 부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8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04 pangbin@newspim.com

이 전 부총장은 '윤 의원이 송영길 전 대표의 선거운동을 총괄하는 역할을 했는가'라는 윤 의원 측 변호인의 질문에 "3선 의원이 후보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 좌장을 맡은 것은 송영길 캠프에서 굉장히 희소식이었고 든든한 일이었다"라며 "말하자면 윤 의원은 '간판스타' 같은 위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송 전 대표의 당대표 당선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역할을 전체적으로 총괄했고 캠프 살림은 박용수 씨가, 그 중 한 분야인 조직본부 상근은 강 전 감사가 저한테 시켰다"라며 "그 조직본부 총괄을 강 전 감사가 맡았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캠프에서 쓰라고 준 돈을 박씨가 보관하고 있었고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전달하기 위해 증인을 거쳐 윤 의원에게 보관된 것이 맞는가"라며 돈봉투가 윤 의원에게 '제공'된 것이 아니라 '전달'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전 부총장은 "강 전 감사로부터 '윤 의원이 의원들에게 돈을 주자고 한다'라고 들었고 돈봉투를 전달하라고 해서 윤 의원에게 전달했다"며 "그 돈이 어떤 돈이고 얼마씩 누구에게 줄지는 제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재차 '증인이 전달한 돈은 윤 의원에게 주는 돈이 아니라 윤 의원이 다른 의원들에게 제공할 돈이 아닌가'라고 물었고 이 전 부총장은 "윤 의원이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는 제가 답변할 게 아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계속 질문을 돌려서 하자 "직접적으로 물어보겠다"라며 "어차피 의원들에게 갈 돈이었는데 보관 주체만 박씨에서 증인으로, 다시 증인에서 윤 의원으로 바뀐 것이고 윤 의원이 돈을 받은 건 아니지 않느냐는 취지"라고 했다.

그러자 이 전 부총장은 "제 생각엔 좀 비겁한 것 같다"라며 윤 의원 측 주장을 일축했다.

이 전 부총장은 돈봉투 용도에 대해서도 윤 의원 측과 다른 의견을 냈다.

변호인은 "윤 의원은 의원들에게 지급된 돈의 성격에 대해 선거 막바지까지 송 전 대표의 지지를 표명해 주고 일부 의원들이 보좌진을 파견해 준 것에 대한 감사 내지 격려 표시라고 한다"라며 "돈 전달 이야기가 처음 나온 시점인 2021년 4월 24일 직전 여론조사 결과 송 전 대표는 다른 후보와 지지율 격차가 10% 정도 나는 상황인데 표 확보를 위해 돈을 줄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총장은 "일반적으로 어떤 일이 끝났을 때 답례로 보는 게 감사 인사고 투표 시작(시점)에 나눠주는 분이 어떤 의미로 감사 인사라고 보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라면서도 "감사 인사로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제 의견"이라고 했다.

변호인은 "윤 의원은 당시 강 전 감사와 국회의원 1명당 100만원을 주기로 협의했고 윤 의원이 증인에게 봉투를 받아 확인했을 때도 봉투 당 100만원씩 들어있었다고 한다"라며 이 전 부총장에게 돈봉투 액수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이 전 부총장은 "액수는 전혀 들은 바 없다"면서도 "제가 봤을 때 100만원은 아닌 걸로 보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변호인이 봉투를 열어본 이유를 묻자 "저한테 (돈봉투가) 몇 개인지, 얼마인지 전혀 말해주지 않은 상태였고 제가 전달하는 사람이니까 규모 정도는 보고 안전하게 전달하겠다는 생각이었다"라며 "호기심에서도 잠깐 본 것 같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27~28일 강 전 감사, 이 전 부총장에게 국회의원 교부용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이들을 통해 박씨로부터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받아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공소사실과 달리 이틀 동안 100만원이 든 봉투를 10개씩 받아 총 20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부총장은 이날 강 전 감사가 직접 질문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강 전 감사는 "녹취록을 보면 저와 한 시간가량 통화를 하면서도 저한테 돈 받았다는 이야기는 안 한다"라며 "중요한 건 녹취록에 빠져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전 부총장은 "만나서 말씀드렸지 않느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또 "워낙 많은 통화를 해 이야기를 안 해도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강 전 감사를 향해 "제가 선거 끝나고 사무부총장 자리에 앉았을 때 '내가 수자원공사 상임감사를 그만두고 그걸(사무부총장) 맡을 테니 비켜 달라'고 해서 제가 알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라며 "당이 무슨 나눠 먹는 초콜릿도 아니고 저는 정치 선배로 생각했는데 부끄럽고 불편하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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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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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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