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로 기소된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전 대표(38)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30일 오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 전 대표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신 전 대표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함께 세운 인물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테라·루나'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지난해 12월 2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2 yooksa@newspim.com |
검찰은 신 전 대표 등이 지난 2018년부터 '테라 프로젝트'의 허구성을 숨긴 채 거래조작과 허위홍보를 통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인 뒤 지난해 5월 루나 코인 폭락 이전 코인을 처분해 4629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두고 3769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신 전 대표가 2021년 3월 루나 코인 가격을 끌어올린 앵커 프로토콜 출시 시점부터 루나 코인을 팔아치우기 시작해 폭락 직전까지 최소 1541억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으며 폭락 사태를 주도하고 기획한 주범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신씨 측은 "신씨는 2020년 권도형과 사업적으로 결별했고, 테라·루나 폭락의 원인은 결별 이후 권도형이 진행한 앵커 프로토콜의 무리한 운영과 외부 공격"이라며 "신씨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테라 프로젝트' 구상 당시 가상화폐 결제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었던 점 ▲해외 도피한 권도형과 달리 자진 귀국해 수사에 협조한 점 ▲당초 약정받은 루나코인 7000만개 중 32%밖에 수령하지 못한 점 ▲코인의 증권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누가 피해를 입었는지 같은 사기범죄의 구성요건을 특정하지 못하자 '루나의 증권성'을 주장하고 있다"며 "루나 코인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이 아니므로 사기적 부정거래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씨 측은 검찰이 제출한 미국 법원 판결문에 대해서도 "여전히 치열한 다툼이 이뤄지고 있는 하급심 판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코인의 증권성을 입증하기 위해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이 "코인 '리플'이 기관 투자자에게는 판매될 때 증권이다"라고 판단한 판결문을 증거로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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