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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나이 상향 '찬반 논쟁'...정부 "노인연령 상향과 함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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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청년 나이 34→39세 상향 추진
더 많은 청년에게 청년 혜택 제공 목적
전문가들 사이서 '포퓰리즘' 비판 거세
정부는 신중론…"세대간 동질성 결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치권이 추진하는 청년 나이 상향을 놓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라 청년 나이를 상향해 혜택을 이어가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과, 선거철만 되면 이례적으로 등장하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팽팽히 맞섰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신중한 자세를 취한다. 만약 추진되더라도 고령화에 따른 노인 연령 상향과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당과 합의해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할 경우,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 청년 나이 상향 놓고 '정치권 vs 전문가' 이견…정부는 '신중론'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청년기본법에 정의된 청년 나이(19~34세)를 1년에 한 살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최대 만 39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 중이다. 즉 청년 나이를 만 19~39세로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청년은 취직, 결혼, 출산이 늦어지고 있고 국민연금 수급 개시 권고 연령도 5년 정도 늦어지는 걸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면서 "청년 나이를 '39세'로 상향하는 것이 합리적인 기준이고 청년 지원의 근거가 된다. 국민연금처럼 단계적으로 청년 나이를 상향해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2022.10.14 leehs@newspim.com

또 "청년도약계좌처럼 괜찮은 수익률이 나오고, 청년에게 도움을 주는 정책 상품이 (청년기본법에 따라) 34세로 딱 끊겼다"면서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청년 나이를 상향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이 언급한 청년도약계좌는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만 19~34세)과 정부가 매칭해 매달 최대 70만원 납입 시 5년간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윤 의원은 우선 청년 국민 여론 수렴을 거쳐 청년 나이 상향 공감대가 형성되면, 정부와 법안 개정 협의 후 내년 4월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뒤 청년기본법 개정안 발의에 나설 계획이다. 

청년 기준을 상향하자는 주장은 비단 윤 의원뿐만 아니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한 과제라고 본다"며 "정치권 내에서 공감하는 의원들이 다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정치권의 주장에 일부 전문가들은 선거철만 되면 나타나는 정치권의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다. 청년 지원을 확대해 청년들의 표심을 얻어보자는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고용정책 전문가는 "청년 나이를 높이자는 정치권의 주장은 최소 수년 전부터 시작됐고 선거철이 되면 특히 더 목소리가 높아진다"면서 "청년 나이 상향은 정부 재정 지원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정부 내부적으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청년기본법은 아동과 관련된 청소년 기본법처럼 인구사회학적 기본법으로, 청년 모두에게 권리가 보편적으로 돌아간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면서 "제도가 만들어진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근간이 되는 적용 대상부터 흔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소장은 "청년단체에서 중앙정부, 지방정부에 요구하는 걸 살펴보면 좋은 일자리, 취·창업 등이 대부분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청년 나이를 39세까지 늘리는 것은 모순이있다"면서 "차라리 대학생들이 2~3학년부터 부모의 형편에 상관없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를 '조기 개혁 정책의 조기 개입'이라 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김 소장은 "은둔·고립 청년 등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가 17~18살 청소년기부터 조기 개입해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주체적 독립성을 부여해 줘야 한다"면서 "상한 연령을 확대하기보다 오히려 청년 하한 연령을 낮춰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0 leehs@newspim.com

이에 대해 정부는 '신중론'을 취하고 있다. 청년 나이 상향에 따른 재정 분배뿐만 아니라, 청년 범위 확대에 따른 동질성 결여 등 사회적 문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청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40대 이상 중장년층, 60대 이상 고령층들이 정부의 '핀셋 지원'에 불만을 품고 반기를 들 가능성도 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10일 윤 의원의 질의에 "과거에는 청년 나이가 29세, 34세, 39세로 많았다. 최근에는 세법에 따라 34세로 정해지고 있다"면서 "고령화로 청년 나이를 늘려야 하고, 나이는 노인 인구와 같이 고민해 봐야 한다.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송경원 국조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청년 지원을 늘리면 한정된 정부 재정을 나눠야 하는데, 35~39세까지 지원을 받는 폭이 대폭 늘어나 기존에 지원을 받던 19~34세에 해당하는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 실장은 또 "더욱이 삼촌과 조카가 한꺼번에 청년에 속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타나면서 세대간의 동질성이 없어질 수 있다"면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신중한 견해를 밝혔다.

◆ 청년 나이 부처·지자체별 제각각…통일 필요성도 제기 

부처별·지자체별 청년 기준이 제각각인 탓에 통일 필요성도 제기된다. 

2020년 8월 시행된 '청년기본법'상 청년의 나이는 만 19세 이상에서 34세 이하로, 청년 정책의 수립과 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법에 따라 청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청년형 장기 펀드, 청년희망적금 등이 청년기본법을 적용해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특별법과 시행령상 청년의 기준은 제각각이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시행령'에서 청년을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정했다.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훈련이나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 등에 주로 이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 적용을 받는다.  

역시 고용부 소관 법률인 '고용보험법상' 청년의 기준은 15세 이상 34세 이하다.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채용특별장려금·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가 신청 대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에서는 만 39세 이하 창업자를 청년 창업자로 인정하고 있다. 역시 중기부 소관 법률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도 청년은 만 39세까지다.

국토교통부는 역세권 청년주택, 행복주택 청년 혜택을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에게 제공한다. 이 외에 청년 전용 대출이나 청약 상품 등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가 기준선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의 청년 기준을 만 15~34세로 확정한 바 있다. 그동안 만 15~29세, 만 19~34세로 혼재돼 있던 세법상 청년 기준을 하한 연령과 상한 연령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한 것이다. 

지자체로 넘어가면 청년 연령 범위가 더 확대된다. 우선 17개 시·도 지자체에서 청년 연령은 대부분 만 39세 이하다. 이외 부산과 경기도는 만 34세 이하, 전남은 만 45세 이하로 지정해놨다. 

기초 지자체로 확대하면 40대를 청년으로 규정한 곳이 수두룩하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243곳 중 최소 54곳이 40대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된 전남 고흥을 비롯해 전북 장수, 경북 봉화·예천, 경남 창녕, 충북 괴산 등은 49세까지 청년으로 구분한다. 

정부 관계자는 "혼재돼 있는 청년 나이를 통합할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지자체마다 상황이나 여건이 다를 것이기에 청년기본법을 기준으로 각 지자체의 상황에 맞게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소장은 "많은 기초 지자체에서 인구 유입 등을 목적으로 청년 나이를 거진 50세까지 늘려놨는데, 이건 형식 논리에 불과하다"면서 "공장도 만들어주고, 대학교나 병원 등을 지어주면서 인프라를 확대해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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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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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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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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