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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檢,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불구속 기소

기사입력 : 2023년10월16일 09:47

최종수정 : 2023년10월16일 09:55

'백현동 사건' 기소 이후 나흘 만에 추가 기소
檢 "성남시장 재직 당시 사건과 직접적 관련성 없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2일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지 나흘 만에 추가 기소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6일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를 위증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뇌물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06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본인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진행 중이던 당시 김씨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본인이 주장하는 대로 증언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 수사 당시 김 전 시장과 KBS 간에 최철호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이재명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김씨가 당시의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고소취소 협의가 있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며 위증을 교사했다.

김씨는 2019년 2월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법정에서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고소취소 협의 내용을 알지 못했고 실제로 고소취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사칭 사건 수사 당시 김 전 성남시장과 KBS 간에 최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이재명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대표는 2004년 12월 대법원에서 검사 사칭에 따른 공무원자격사칭 등 혐의로 유죄를, 2019년 5월 성남지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후 다음 해인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의 다수의 사건에 대해서 증거와 법리를 충실하게 점검했다"며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중 범행으로,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등 사건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증의 전제가 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이미 무죄 판결 확정돼 종결된 사건에서 파생한 별도 범죄혐의"라며 "정범인 김씨와 함께 공소제기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기존 재판에 병합 신청하지 않고 별도 기소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중앙지검은 이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송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북송금 사건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비롯한 관련자 전원이 수원지법에 기소돼 재판 중이고 다수 사건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수원지검에서 계속 진행 중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지검에 사건을 이송해 필요한 보강수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검찰은 향후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공판과 함께 새로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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