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를 고발한 사건이 각하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자유대한호국단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12일 각하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 내용만으로도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혐의없음이 명백해 각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당시 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달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위증교사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유 부장판사는 같은달 2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이고,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유 부장판사는 "하지만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그동안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보강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이날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와 그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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