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와 대전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쪽방촌 정비사업에서 사업구역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토지 소유주도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토지주들의 반발로 이뤄지지 못했던 쪽방촌 정비사업이 본격 탄력을 받을 전망이며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택 건립도 더욱 활성활 것으로 예측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쪽방촌 공공주택 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의 보상방식 보완과 주민 재정착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쪽방촌은 도심 내 낙후지역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 주택 및 토지 소유주 대부분이 사업지구 밖에 거주 중이다. 하지만 현행 토지보상법령에서는 지구 밖에 거주하는 주택·토지 소유주에게는 분양권이 주어지지 않아 주민 민원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도심 내 낙후지역을 전면 재정비하고 주민의 지역 재정착을 유도하려는 공공사업의 취지와 도심 내 정비사업 간 형평성 보완 측면 등을 고려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주택·토지 소유주가 현물보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거주지와 무관하게 '아파트 분양권'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서울시, 대전시 등과 함께 낡고 협소하며 폭염·홍수와 같은 재해에 취약한 쪽방촌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하는 공공주택 사업을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현재 영등포와 대전역 쪽방촌 정비사업은 지구계획이 승인됐으며 보상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또 서울역 주변은 지구지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민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도심에서 공공이 주택·업무·상업 시설 등을 함께 조성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여건도 개선했다.
주민참여 확대 차원에서 ▲사업계획승인 전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신설하고 ▲공공사업 전 민간재개발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이 선투입했던 매몰비용도 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민 수용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밖에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는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통합해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토대로 공공택지 개발 및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단축토록 했다. 구체적인 지구 면적 범위는 시행령에서 반영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공공주택 사업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며 "9.26 공급대책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여 취약계층의 주거여건 개선과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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