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2년 음주운전 재범자 중 38% 5년 내 재범
법령 정비 등 거쳐 1년 뒤에 시행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의 차량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의무적으로 부착된다. 차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게 된다.
경찰청은 6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같은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앞으로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된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음주운전 재범을 막아 무고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사고 발생건수는 1만5059건이었고 단속건수는 13만283건이었다. 이 중 재범은 5만5038건이었고 특히 5년내 재범은 2만919건으로 재범자 중에서 38%를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경찰관들이 대낮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23.04.14 pangbin@newspim.com |
대상자가 실제 방지장치를 장착하는 기간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결격기간을 마친후 결격기간과 동일하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2회로 결격기간 2년을 적용 받으면 결격기간 종료 후 2년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장치 장착 대상자가 장치 없이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에 준하게 처벌을 받으며 조건부 운전면허도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장착 대상자를 대신해 호흡측정을 하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주거나 무단으로 장치를 해체, 조작하거나 그러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도 처벌받는다.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연 2회 정기적으로 정상작동 여부와 운행기록을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미국, 호주, 캐나다, 유럽 등 해외 주요국가에서 도입돼 시행하면서 음주운전 감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향후 하위법령 정비, 시범운영 및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1년 뒤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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