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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관광협회, 관광진산업 진흥 유공자 22명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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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회장 윤영호)와 함께 롯데호텔 서울에서 '제50회 관광의 날' 기념식을 열고 관광진흥 유공자 22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기념식에는 정부포상 수상자를 비롯해 관광업종별 협회와 지역별 관광협회, 관광업계 종사자 300여 명이 참석하며,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도 기념식에 참석해 관광인들을 격려한다.

[세종=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alwaysame@newspim.com

문체부는 한국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관광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1974년부터 매년 관광산업 진흥 유공자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올해는 은탑산업훈장 1명, 동탑산업훈장 1명, 철탑산업훈장 1명, 산업포장 2명, 대통령 표창 6명, 국무총리 표창 11명 등 총 22명을 유공자로 선정했다.

은탑산업훈장은 ㈜에이치제이매그놀리아 용평 호텔앤리조트 신달순 대표가 받는다. 신달순 대표는 2003년부터 호텔업계에 종사하며 치유(웰니스) 관광, 사회적책임(ESG) 경영 등 새로운 흐름을 선도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대한민국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동탑산업훈장을 수훈하는 파라다이스 카지노 워커힐 이상연 전무는 24년간 카지노업계에 종사하며 마케팅 전문가로서 어려운 대외 환경에서도 한발 앞선 전략적 마케팅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국내 카지노산업 발전에 힘썼다.

철탑산업훈장을 수훈하는 (사)경기도관광협회 편흥진 회장은 45년간 관광업계에 종사하며 민관 협력으로 지역관광을 활성화해 경기도 방문 외국인 관광객 200만 시대를 개척했다.

산업포장은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관광 서비스 최접점인 운수종사자의 역량을 개발해 서비스 품질 개선에 앞장선 ㈜차세대고속관광 오성문 대표와 ▲적극적인 방역활동과 마케팅으로 제주도 관광산업의 빠른 정상화에 기여한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고(故) 부동석 회장이 받는다.

아울러 ▲관광 약자인 장애인들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최초로 장애인 전문여행사를 설립한 곰두리여행사 박윤구 대표가 대통령 표창을 ▲숙박산업 디지털화를 통한 혁신적인 정보기술(IT) 솔루션으로 관광산업 경쟁력을 높인 ㈜온다의 오현석 대표가 국무총리 표창을 각각 받는다.

▲'어서 와 한국은 처음이지' 등 방송 활동을 통해 한국의 이미지를 높이고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선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 ▲서울 주요 외국인 관광객 밀집 지역 순찰 활동, 불편 신고 처리 등을 통해 관광 질서 확립에 기여한 관광경찰 노연문 경감이 문체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장미란 차관은 "대한민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관광인들과 영예의 수상자들에게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라며 "관광산업이 힘차게 다시 도약하고, 외래관광객 3000만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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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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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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