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한미방위조약 70년] "한미 군사동맹, 가장 성공한 동맹"…"북한 억지하며 평화관리 과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문가 평가와 제언]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70주년
尹대통령 "핵 기반 동맹 고도화"
전문가 "주한미군 훈련 여건 개선
한국 주도 연합방위체제 확립 시급"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2013년 10월 1일은 건군 75주년이며 한미 군사동맹 시초인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70년이기도 하다. 한국전쟁의 포성 속에서 한미는 군사 '혈맹'으로 발전했다. 총성은 멎었지만 남북으로 분단돼 군사적 긴장감이 팽팽한 남북 대치 상태는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재래식 무기 경쟁을 넘어 남북 간 군사적 대치는 이제 최첨단 무기와 핵무기, 대량살상무기(WMD) 등으로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회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강력한 한미 군사동맹을 기반으로 한국은 자주 국방력을 탄탄히 다져가면서 북한은 물론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적 위협까지 치밀하게 대비해 나가야 한다.

지금의 한미 군사동맹의 근간이 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10월 1일 미 워싱턴에서 체결된 뒤 1954년 11월 17일 비준서가 교환되면서 발효됐다. 미국은 1953년 6월 7일 한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할 것을 결정했다. 협상은 1953년 7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3년 4월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한미군사동맹 근간' 한미상호방위조약 

1953년 7월 17일 존 포스터 덜레스 미 국무장관이 직접 나서 텔레비전(TV)과 라디오에서 조약이 이뤄질 것이라고 공표했다. 덜레스 장관은 공산권이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위협할 경우 미국은 무력으로 대응할 것임을 발표했다.

비공개 석상에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공산권은 물론 일본으로부터도 한국을 보호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일본과의 안보조약으로 일본에 주둔하면서 일본의 군사적 위협 재발을 방지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승만 한국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도록 조약을 수정했다고도 밝혔다. 이에 따라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조인된 직후인 8월 8일 서울에서 이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변영태 외무부 장관과 덜레스 장관이 가조인에 서명했다. 약 두 달 뒤인 10월 1일 미 워싱턴에서 정식으로 조인됐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전문과 본문 6조, 부속 문서로 이뤄졌다. 조약이 체결됨으로써 한국 방위의 핵심인 한미방위체제가 구축될 수 있었다. 주한미군 주둔과 한미연합군사령부 설치도 상호방위조약으로 가능했다.

강승모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원은 "이승만 대통령과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54년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한미 정상회담에서 상호방위조약에 대한 주요 내용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강 연구원은 당시 합의한 주요 내용은 "첫째, 통일을 위해 협조하고 둘째, 미국 요구대로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은 유엔군사령부가 보유한다는 문구가 반영됐다"면서 "셋째, 한국의 요구대로 미국은 한국군 강화를 위한 지원을 계속하며 넷째, 공산권이 정전협정을 위반해 한국을 공격할 경우 미국은 헌법 절차에 따라 군사력을 사용한다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핵탄두를 탑재한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함(SSBN-737·사진)이 2023년 7월 18일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사진=미 해군]

◆"북한 핵사용땐 한미동맹 압도적 대응" 

한미 군사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미국의 동맹 중에 하나라는 평가를 받는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에 한미동맹에 준하는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요구할 정도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나아가 우방국들과 긴밀히 연대해 강력한 안보태세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한미동맹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미 군사동맹과 관련해 "저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면서 "이제 한미동맹은 핵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으로 고도화됐다"고 평가했다.

또 윤 대통령은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미국의 핵 자산과 한국의 비핵자산을 결합한 일체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면서 "한반도 역내에 수시 전개될 미 전략자산은 북핵 억지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협력 범위를 우주와 사이버 영역으로 확대하고 연합 연습과 훈련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2023년 8·18)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협력체계는 북핵 억지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한(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억제조치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김 전 실장은 "한미 간 긴밀히 공유할 정보공유 목록과 공동기획 지침, 향후 양국이 시행할 도상훈련과 시뮬레이션과 같은 연습시행 방안, 북핵 위협과 사용 임박 때 한미 정상 간 협의절차, 전략자산을 포함한 핵전력 전개와 배치 방안 등을 포함한 '확장억제의 작전계획화'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권만학 경희대 국제대학 명예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 대선 재선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이 미국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는 없지만 사태를 면밀히 추적 분석하며 최선의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정경영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겸임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 미 국익 우선 후보가 차기 대통령이 되면 주한미군을 감군·철수하거나 대만·한반도 사태가 동시에 발생할 때 한국이 주도적으로 전쟁수행체제를 구축하지 못했을 때는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3년 9월 13일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4년 만에 북러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아무르 로이터]  

◆"남북 군사적 긴장 줄일 방안도 강구"

이에 따라 정 교수는 "한국군 대장을 사령관으로 미군 대장을 부사령관으로 한미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이 이뤄지는 한미연합군사령부 재편을 통한 한국 주도 연합방위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교수는 "한미 군사동맹 차원에서 한미연합사 개편과 함께 합동참모본부·미래연합군사령부·유엔군사령부·주한미군사령부 간 전·평시 관계와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교수는 "유엔사는 정전 때 정전협정을 이행 감시하고 유사시 전력 제공을 하면서 유엔사의 일원으로 전개되는 전투부대는 미래연합사에 전술통제(TACON)로 전환돼 단일 지휘체제에 의해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주한미군사는 평시 전비태세 유지와 전시 미 증원 전력과 함께 미래연합사 작전통제 아래 전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면서 "올해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에 유엔사 회원국이 참여했던 것처럼 유사시 유엔사의 파병 전투병력을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한동대 교수는 "한미동맹은 일종의 억제에 의한 평화다"면서 "올해는 정전체제 70년이기도 해 평화체제로 가야 하는 과제도 함께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한미동맹은 군사력을 더 강화해서 북한을 억지해야 한다는 측면이 강하며 한국에도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면서 "다만 억지를 더 강화하면서 평화 관리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면 군사적 긴장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면서 "긴장이 고조되면 위기 상황도 올라가기 때문에 군사적 위협을 줄이는 방안도 동시에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은 "한미동맹의 근본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면서 "지난 70년 동안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적 보호를 바탕으로 한국은 경제와 정치가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전 전 사령관은 "반면 한국군은 베트남을 비롯해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에 파병하는 등 미국 우방으로서 의무를 다했다"면서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중관계 변화는 한국에 새로운 어려움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전 전 사령관은 "주한미군 주둔과 훈련 여건을 개선하고 한국의 군사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면서 "한국은 방위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도 잘 준비하고 일본과의 협력도 늘릴 수밖에 없다"고 제언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사진
[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