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시세조종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와 회계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자본시장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를 받는 변호사 조모씨(43)와 회계사 최모씨(41)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이를 모두 기각했다.
김 판사는 이들의 기각 사유에 대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에 의해 드러나는 피의자의 기능적 행위지배 및 공모 여부에 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에게 다툴 여지가 있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 ▲본안에서 무죄를 적극적으로 입증하겠다고 밝히는 점 ▲장기간 수사에 대부분 증거가 수집돼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와 최씨는 라덕연(42) 투자자문업체 호안 대표 일당의 자문을 맡아 시세조종 범죄수익을 정산하고 세탁·은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관리한 혐의(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조씨는 약 12억원, 최씨는 약 7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한편 라씨 일당은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자본시장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mky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