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 변협 징계에 이의신청
변호사징계위, 8시간 2차 심의에도 결론 못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무부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처분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법무부는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15분 경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2차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변협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했다.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의 광고가 설치되어 있다. [사진=뉴스핌DB] |
징계위는 지난 7월 20일 1차 심의에 이어 이날 8시간15분 동안 심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심의에는 징계 대상 변호사 11명을 비롯해 양측 특별변호인과 변협 및 로톡 관계자들이 출석해 의견을 진술했다.
법무부는 "사실상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으며 근시일 내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로톡 서비스의 구체적 운영방식과 헌법재판소·검찰·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판단, 국내·외 유사 플랫폼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변호사가 로톡에 가입해 활동한 것이 변호사광고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해 충실히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징계위가 변호사들의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변협의 징계 처분은 취소된다. 반면 징계 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징계는 확정된다.
앞서 변협은 2021년 5월 '로톡'을 비롯한 법률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내용으로 변호사업무광고 규정 등을 개정하면서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회원 변호사들에게 특정 법률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고 탈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각 10억원을 부과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