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원천징수처분 취소소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LG전자가 헝가리 법인에 낸 반도체·소프트웨어 등의 특허권 사용료에 대해 과세당국의 법인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최수환 부장판사)는 6일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LG전자 여의도 트윈타워. [사진=뉴스핌DB] |
앞서 LG전자는 지난 2010년 12월 미국 법인 A사의 자회사인 헝가리 법인 B사와 반도체·소프트웨어 등 사용권 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785억원 상당의 사용료를 지급했다.
LG전자는 한국·헝가리 조세조약(한국과 헝가리 간 조세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 방지 협약)에 따라 B사에 지급한 비용이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에서 면제된다고 주장했다.
원천징수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에 특허 사용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 특허료를 지불하는 국내 기업이 일정액을 떼어 우리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헝가리 법인 B사는 형식적 거래당사자이고,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는 미국 법인 A사라고 보고 2017년 LG전자가 소프트웨어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를 내지 않은 것을 문제 삼으며 법인세 128억원 상당을 경정·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LG전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74억여원을 환급받았으나 일부 청구가 기각되자 법인세 원천징수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법정에 제출된 증거만으론 B사 소득을 A사에 이전해야 할 법적·계약상 의무 존재를 찾을 수 없다"며 "B사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B사가 납세 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불복한 과세당국이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