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무사관후보생 제적 뒤 현역병입영 통지...대법 "병역판정검사 다시 받아야"

기사입력 : 2023년08월30일 06:01

최종수정 : 2023년08월30일 06:01

종전 병역처분일로부터 4년 이상 경과 시 다시 병역판정검사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됐다가 제적됐다는 사정만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병역판정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 모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현역병입영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을 열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90년생인 이씨는 2008년 1월 제1국민역에 편입된 후 2009년 10월 징병검사를 받고 신장 167cm, 체중 46kg, 체질량지수(BMI) 16.4로 측정돼 신체등급 3급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았다.

병역처분 뒤 이씨는 2009년부터 2012년 11월까지 4년제 대학교 재학사유로 징집이 연기된 데 이어, 2013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해 또 재학사유로 징집이 연기됐다. 그는 법무사관후보생에 지원해 2013년 4월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됐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후 이씨가 2019년 6월 7일 병무청에 법무사관후보생 포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재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했지만, 병무청은 같은달 18일 현역병입영 통지를 했다. 이씨가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돼 그의 신분도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담당자는 같은달 26일 이씨에게 재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변경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다.

상고심 쟁점은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된 것을 징집으로 판단해 재병역판정검사 기준인 '병역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의 대상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하급심 재판부는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대법은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돼 있는 사람은 '현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징집'은 '입영'이 수반돼야 하는데 법무사관후보생 병적 편입 자체로는 군부대에 들어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입영'이 존재하지 않아 '징집'도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은 "원심은 원고가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되었던 사정이 병역법 제14조의2 제1항의 판정검사의 '징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현역입영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씨의 상고를 받아들였다.

대법은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되었다가 그 병적에서 제적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제 징집 또는 소집되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전의 병역처분일로부터 4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실제 건강상태에 부합하는 병역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판정검사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