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병역처분일로부터 4년 이상 경과 시 다시 병역판정검사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됐다가 제적됐다는 사정만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병역판정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 모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현역병입영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을 열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90년생인 이씨는 2008년 1월 제1국민역에 편입된 후 2009년 10월 징병검사를 받고 신장 167cm, 체중 46kg, 체질량지수(BMI) 16.4로 측정돼 신체등급 3급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았다.
병역처분 뒤 이씨는 2009년부터 2012년 11월까지 4년제 대학교 재학사유로 징집이 연기된 데 이어, 2013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해 또 재학사유로 징집이 연기됐다. 그는 법무사관후보생에 지원해 2013년 4월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됐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이후 이씨가 2019년 6월 7일 병무청에 법무사관후보생 포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재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했지만, 병무청은 같은달 18일 현역병입영 통지를 했다. 이씨가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돼 그의 신분도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담당자는 같은달 26일 이씨에게 재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변경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다.
상고심 쟁점은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된 것을 징집으로 판단해 재병역판정검사 기준인 '병역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의 대상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하급심 재판부는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대법은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돼 있는 사람은 '현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징집'은 '입영'이 수반돼야 하는데 법무사관후보생 병적 편입 자체로는 군부대에 들어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입영'이 존재하지 않아 '징집'도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은 "원심은 원고가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되었던 사정이 병역법 제14조의2 제1항의 판정검사의 '징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현역입영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씨의 상고를 받아들였다.
대법은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되었다가 그 병적에서 제적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제 징집 또는 소집되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전의 병역처분일로부터 4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실제 건강상태에 부합하는 병역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판정검사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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