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무사관후보생 제적 뒤 현역병입영 통지...대법 "병역판정검사 다시 받아야"

기사입력 : 2023년08월30일 06:01

최종수정 : 2023년08월30일 06:01

종전 병역처분일로부터 4년 이상 경과 시 다시 병역판정검사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됐다가 제적됐다는 사정만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병역판정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 모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현역병입영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을 열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90년생인 이씨는 2008년 1월 제1국민역에 편입된 후 2009년 10월 징병검사를 받고 신장 167cm, 체중 46kg, 체질량지수(BMI) 16.4로 측정돼 신체등급 3급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았다.

병역처분 뒤 이씨는 2009년부터 2012년 11월까지 4년제 대학교 재학사유로 징집이 연기된 데 이어, 2013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해 또 재학사유로 징집이 연기됐다. 그는 법무사관후보생에 지원해 2013년 4월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됐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후 이씨가 2019년 6월 7일 병무청에 법무사관후보생 포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재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했지만, 병무청은 같은달 18일 현역병입영 통지를 했다. 이씨가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돼 그의 신분도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담당자는 같은달 26일 이씨에게 재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변경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다.

상고심 쟁점은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된 것을 징집으로 판단해 재병역판정검사 기준인 '병역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의 대상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하급심 재판부는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대법은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돼 있는 사람은 '현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징집'은 '입영'이 수반돼야 하는데 법무사관후보생 병적 편입 자체로는 군부대에 들어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입영'이 존재하지 않아 '징집'도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은 "원심은 원고가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되었던 사정이 병역법 제14조의2 제1항의 판정검사의 '징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현역입영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씨의 상고를 받아들였다.

대법은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되었다가 그 병적에서 제적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제 징집 또는 소집되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전의 병역처분일로부터 4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실제 건강상태에 부합하는 병역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판정검사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