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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원 경매車 보관업자, 국가에 보관료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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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압류차량 41대 보관…임치료 청구
"상법상 보관료 상당 보수 청구 가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 집행관사무소의 위탁계약에 따라 경매 대상 차량을 장기간 보관하고 있던 업자가 국가를 상대로 밀린 보관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임치료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광주지법 소속 집행관들은 2004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자동차인도명령으로 압류된 후 경매신청을 하지 않거나 취하되거나 혹은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된 차량 41대를 A씨를 비롯한 보관업자들에게 맡겼다.

당시 광주지법 집행관사무소는 A씨 등을 보관업체로 지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지침에 따라 자동차 보관비용을 1일 기준 승용차 6000원, 대형버스·건설기계·포크레인 등 1만5000원으로 정했다.

A씨는 계약에 따라 차량 20대를 보관하고 있었고 다른 주차장을 운영하던 보관업자들이 경영상 이유로 폐업하면서 그들이 보관하고 있던 차량 21대를 인수받았다.

이후 A씨는 다른 보관업자들로부터 보관료 채권을 양도받았다며 각 차량에 대한 보관료 총 9억여원과 보관종료일까지 매일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내지 광주지법 집행관사무소가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원고를 비롯한 인도명령 대상 자동차들의 보관업체들과 '보관료를 직접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A씨가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한 채권자들을 상대로 보관비용의 지급을 구하거나 자동차를 소유자에게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자동차 매각 명령을 신청하도록 촉구해 보관비용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국가가 A씨에게 보관료 총 9억4000여만원과 보관종료일까지 각 차량에 대한 보관료를 지급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은 "보관업자인 원고가 그 영업범위 내에서 피고를 위해 이 사건 차량을 보관했으므로 상법 제61조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보관료 상당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 측은 보관 차량에 대한 보관료 상당의 보수는 주차료에 해당하고 민법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며 최종 3년분의 보관료에 대한 지급 책임만 있다고도 주장했다.

항소심은 이에 대해서도 "보관 차량에 대한 보관료는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의 보관이 종료되는 경우 지급되는 것이므로 민법 163조 제1호에서 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같은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국가 측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원심 판단에 상법 61조에서 정한 상인의 보수청구권, 통지의무 불이행, 변제, 선관주의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와 단기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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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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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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