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와 관련해 특혜성 환매가 아니라고 부인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장에 대해 "특혜가 맞다"고 정면 반박했다.
금감원은 25일 오후 보충설명자료를 통해 "라임펀드 사태는 불법·부실 운용으로 약 1조7000억원의 대규모 환매중단을 야기해 수많은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 중대 사건"이라며 "라임이 불법적인 자금 지원으로 투자자 손실을 축소하고 일부 회피하도록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어 "TF에서 추가로 적발한 라임 펀드 돌려막기는 대규모 환매 중단 직전인 2019년 9월 환매된 4개 개방형 펀드와 관련된 사안"이라며 "라임 60여개 개방형 펀드 중 유독 4개 펀드에서만 다른 펀드 자금을 가져오거나 고유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환매가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스핌DB] |
그러면서 "당시 4개 펀드는 부실 또는 비시장성 자산을 편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시 대량 환매 신청에 대해 정상적인 환매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이에 따라 투자자 손실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특혜성 환매로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은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인 2019년 8~9월 4개 라임 펀드에서 투자자산 부실, 유동성 부족 등이 발생하자 다른 펀드 자금 125억원과 운용사 고유 자금 4억5000만원을 이용해 일부 투자자에게 특혜성 환매를 진행했다.
특혜성 환매를 받은 투자자들은 다선 국회의원 2억원, A상장사 50억원, B 중앙회 200억원 등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해당 국회의원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한 언론이 4선 김 의원을 지목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투자한 펀드는 과거 라임 사태에서 문제가 됐던 환매 중단 대상 펀드와 전혀 무관하다"며 "금감원은 저에게 단 한 차례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2억원을 특혜성 환매했다'고 단정적으로 발표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저는 2억원을 돌려받은 적이 없고 금액도 부정확한 발표"라며 "특혜성 환매라는 주장도 모두 허위사실이고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