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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부실공사방지법·수해대책법···사고 터지고 '뒷북' 반복하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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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방지법 10여건, 광주 사고 후 방치
수해대책법도 20건 이상 상임위 계류 중
해법은 여야 협치와 '스윙보터'에 있어

[서울=뉴스핌] 김윤희 인턴기자 = 지난달 불거진 LH 아파트의 부실시공 문제와 폭우 및 연이은 태풍으로 인한 수해 피해,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묻지마 범죄'까지 현안이 터지자 국회는 또 다시 분주히 입법 마련에 나서고 있다. 

국회가 특정 이슈가 나올 때만 '반짝' 입법을 논의하고, 이슈가 사그라들면 발의된 법안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성찰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짧으면 몇 달, 길면 몇 년에 걸쳐 국회에 계류하는 법안들과 매번 반복되는 '뒷북 대처'의 원인을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남양주=뉴스핌] 윤창빈 기자 = 1일 보강철근이 설치돼야 하는 지하 주차장 기둥에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조사된 경기 남양주시 별내 퍼스트 포레 아파트단지의 모습. 2023.08.01 pangbin@newspim.com

◆ 철근 빠진 '순살아파트', 겨울잠 자는 부실공사방지법

최근 철근이 누락된 '순살 아파트'로 논란이 된 LH의 부실시공 문제는 지난해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후 발의된 법안 대부분이 국회에 잠들어 있다는 사실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다. 

실제 21대 국회 들어 부실공사 처벌, 감리 실태 점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부실공사 방지법'은 13건 이상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사상자 7명을 낳은 광주 아파트 사고 후 1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도 법안 논의가 진척되지 못한 상황에 국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일례로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발의 후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개정안에는 건설사가 고의·과실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고 5년 내 다시 법령을 위반할 경우, 향후 3년간 시공사 등록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광주 붕괴 사고 전인 2020년 6월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발주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역시 과징금 상한을 기업 규모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멈췄다.

감리 체계를 보완하고 감리 실태 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월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과 같은 당 조오섭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모두 발의 1년이 넘도록 법안소위 단계에서 논의되지 못했다. 두 법안은 각각 주상복합건축물 감리자 지정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내용과 감리자의 시공·안전 관리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건설 현장 사고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전 단계에서 발주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 역시 2020년 9월 발의 후 대한건설협회 등의 반대로 3년간 국토위에 머물러 있다. 제정안이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과 유사해,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탓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에서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무량판 구조' 같이 특수한 보강재를 쓰는 경우, 체계적 감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시공 단계에서부터 감리의 전문성을 높여 문제점을 세세히 잡아내고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과는 달리 관련 입법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관련 진상 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TF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현재 건축분야의 관련 법들이 수십 가지"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LH 공동주택 같은 공공건축물과 일반 민간주택, 상가는 각자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건축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통일된 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 건축물 구조 안전 강화를 위한 법을 제정하자는 제안이 있어 거기 중점적으로 위원들이 일하기로 했다"면서 관련 사항을 전부 종합해 제정안을 낼지, 하나하나 다 개정안을 낼지는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 밝혔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한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지만, '네 탓 공방'을 벌이며 씨름 중인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2년 연속 반복된 인재(人災), 수해대책법은 여전히 제자리걸음

지난달 집중호우로 하천 범람을 야기해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역시 부실 시공 문제와 유사하게 정부의 '늦장 대처'와 '입법 공백'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를 더 키웠다는 비판을 불러왔다.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도림천 범람으로 신림동 반지하 주택이 침수돼 일가족 3명이 사망했고, 다음달인 9월엔 태풍 '힌남노'로 경북 포항의 하천이 범람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유사한 사건이 이미 여러 번 반복됐음에도 제때 입법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지난해 수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후 스무 건 넘게 발의된 관련 법안들은 아직까지 대부분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9월 대표발의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대책법 (도시침수법)' 제정안은 부처 간 갈등으로 최근에서야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환경부가 10년 단위로 도시침수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골자인 도시침수법에선 환경부 소관으로 대책위원회를 두고 하천·하수도 공사 등 사업 계획은 행정안전부와 통합 추진한다는 부분이 불씨가 됐다.

기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인 도시 하천 침수피해방지대책과 충돌한다며 추가 논의를 요구한 행안부와 달리, 환경부는 이미 해소된 쟁점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요가 발생한 것이다.

결국 도시침수법은 지난달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본회의엔 상정되지 못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민주당 의원이던 2021년 12월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지난해 11월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지만 최근에서야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다.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재정 분권 취지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반대해 논의가 진척되지 못한 탓이다.

지난달 27일 본회의를 통과한 하천법 개정안에는 지방 하천 정비에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기후변화에 대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통합 관리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침수 대비 시설 의무화를 골자로 지난해 10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개정안', 같은 달 김정호 민주당 의원이 침수방지 시설의 유지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역시 각각 국토위와 행안위에 상정만 된 상태로 머물러 있다.

수해 피해 지원과 관련해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액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도 행안위에 계류된 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기다리는 중이다.

장마철 수해 복구가 채 완료되지 못한 상태에서 설상가상 태풍 '카눈'까지 덮치자 여야는 부랴부랴 입법에 속도를 내고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수해 대책 마련에 뜻을 모았지만, 이미 사후 대처만 가능해진 상황이라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요원해졌다.

[오송=뉴스핌] 이호형 기자 =지난 15일 폭우로 침수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 앞에서 소방 관계자와 군 인력 이 16일 오후 수색및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2023.07.16 leemario@newspim.com

◆ '협치 실종' 국회, 잠든 법안 깨우려면···

발의된 후 그대로 방치돼 잠든 법안들을 깨우기 위해선 국회 본연의 기능을 들여다보는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

계류된 법안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던 이유를 살펴보면 대개 권역 다툼으로 부처 간 신경전이 벌어졌거나, 성과주의를 앞세워 발의됐지만 여야 공방으로 무한정 심사가 미뤄지다 잊혀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치평론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은 "근본적 원인은 우리 정치가 국민을 위하는 정치가 아닌, 지지층을 위하는 정치라는 점에 있다"고 분석했다. 입법화가 곧 지지율로 직결되니 각 정당은 편향된 입법에 치중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그 결과 정치적 이익에 의해 국민과 국가 발전을 위한 입법이 가로막힌다는 것이다.

이어 "비교적 이해충돌의 소지가 적은 법안들의 계류는 공무원들의 성과주의, 무사안일주의가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짧은 기간 내 빠르게 성과를 얻기 위해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발의를 추진하는 탓에 추후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해석이다.

장 교수는 "대통령제에선 소위 '황금분할'로 여야 의석이 비슷해야 하는데, 현재의 여소야대 형국에서는 실질적으로 국가정책을 추진하는 정부가 밀어붙이려 해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 경우 사실 내각제가 해결책이지만 한국의 현실에선 국민들이 '스윙 보터'를 해주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말로 '부동층 유권자'를 뜻하는 '스윙 보터(Swing voter)'는 지지 정당이 없어 투표결과가 발표되기까지 어떤 선택을 할지 예측할 수 없는 유권자를 가리킨다.

즉 특정 이념이나 지역주의에 치우쳐 편협한 정당정치에 매몰되거나 사회 문제를 일회성 이슈로만 소모하고 곧 망각해버리는 유권자보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긴 호흡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유권자가 국회 내 잠든 법안을 깨울 수 있다는 의미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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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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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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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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