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시끄럽다고 항의했다는 이유로 이웃주민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전범식)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주민 B씨가 자신의 주거지에 찾아와 TV 등 소음으로 잠을 잘 수 없다고 항의했다는 이유로 집안에 있던 흉기를 손에 쥐고 B씨를 찌를 것처럼 달려들고, 도망가는 B씨를 쫓아가 흉기를 던지는 등 협박했다.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하는 A씨에게 조용히 해달라는 B씨를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협박했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두 달여 만인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웃 주민을 상대로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이어 "A씨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A씨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