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기징역→2심 징역 30년
만기출소 시 나이 '90대'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만취 상태에서 80대 여성을 강간 시도 및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청주시 서원구의 한 식당에서 80대로 추정되는 식당 주인 B씨를 폭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에서 B씨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B씨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손님이 없는 틈을 타 식당 문을 잠그고 B씨를 주방으로 끌고가 넘어뜨려 가위로 B씨의 배 부위를 수회 찔렀다. 강간을 시도한 A씨는 B씨의 계속된 저항에 B씨 목을 눌러 살해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1심 재판부는 A씨에 무기징역과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당시 음주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 즉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는 자신의 영업장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불시의 공격받아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제대로 저항하거나 신고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극도의 고통과 공포, 수치심 속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할 수 밖에 없었다"고 양형에 대해 설명했다.
A씨는 양형 부당과 심신 미약을 이유로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징역 30년 등을 선고했다. A씨의 범행을 계획적으로 보지 않고, 성폭력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을 양형에 반영한 것이다.
재판부는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외에 1심이 인용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등은 유지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할 수 있도록 선고기일을 늦추어달라는 취지의 주장 역시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만기출소 시 90대 나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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