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상대 공제금 청구소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사고로 중추신경을 다쳐 실어증과 인지 기능 저하 장해가 발생한 경우 각각의 재해장해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제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앞서 A씨는 지난 2006년 새마을금고중앙회와 A씨의 배우자인 B씨를 피공제자로 하는 상해공제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2017년 화물차량에 물품 적재작업을 하던 중 바닥에 떨어져 머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그러자 A씨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공제금 지급을 청구했다. 피고는 '장해상태가 신체 동일부위에 발생한 경우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공제금만 지급한다'는 규정에 따라 B씨의 장해가 약관상 제4급 장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에 따른 재해장해공제금 350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이 사건 사고로 B씨가 실어증과 인지 기능 저하 장해를 입었고 이는 별개의 장해이므로 각각의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장해등급분류표상 제1급 제2호, 제2급 제3호에 해당하는 각 장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공제약관에서 동일한 재해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 각각에 해당하는 재해장해공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각각의 공제금을 합산해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로 B씨에게 나타난 '중추신경계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하는 장해'와 '말하는 기능을 영구히 잃은 장해'는 둘 다 중추신경계의 손상이 원인이 돼 나타난 장해이다"며 "이는 약관에서 말하는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장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중추신경계 손상과 관련된 장해등급은 손상의 결과가 나타난 정도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으로서 중추신경계라는 장해원인 부위가 같으면 모두 하나의 장해로 보고 장해의 정도에 따라 공제급 지급을 하는 구조이다"며 "이를 서로 다른 장해로 보고 중복 합산하는 구조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B씨에게 나타난 장해 중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말하는 기능을 영구히 잃은 장해'에 해당하는 공제금만 지급하면 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공제금 지급범위에 대해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 결정했다.
대법원은 "장해등급분류표에서는 '말하는 기능을 영구히 잃었을 때'와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를 별도의 공제금 지급사유로 정하고 있다"며 "또한 장해등급분류 해설에서는 '신체의 동일부위'에 대해 팔, 다리, 눈 또는 귀만 규정하고 있을 뿐 중추신경계 부위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경우'라는 문건은 동일부위에서 비롯했다는 이유로 다른 신체부위에 발생한 장해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확대할 수는 없다"며 "약관의 의미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고 덧붙였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