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통사에 '발신 기지국 위치' 요구한 이용자...대법 "제공 의무 없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이용자 승소→2심 패소→대법 원심 확정
이용계약 관련 정보 제공 의무 포함되지 않아
"발신 기지국 정보 공개를 구할 수 없다" 최초 선언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가 이용자에게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 위치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KT를 상대로 한 변호사 김 모 씨의 공개청구소송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는 2016년 6월 자신의 휴대전화 단말기가 발신했을 때, 접속 기지국 위치 등 KT가 수집·보유한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받지 못했다.

KT는 거절 사유로 김씨의 요구 정보에 대해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개인정보가 아닌 제3자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원고의 별지 목록 기재 개인정보를 공개하라"며 김씨 손을 들어줬다. 김씨의 요구 정보에 대해 휴대전화 이용 내역과 관련된 것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어졌다. 2심 재판부는 위치정보법에서 정한 위치정보나 개인위치정보 또는 옛 정보통신망법상, 김씨의 개인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설령 발신했을 때 접속 기지국 위치를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가 접속 가능한 기지국의 반경이 최대 수 킬로미터에 달하고, 발신한 휴대전화 단말기에서 가장 가까운 기지국과 접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KT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또 같은 위치에서 발신했더라도 주파수의 세기, 이용자의 수에 따라 접속되는 기지국이 바뀔 수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발신 기지국 위치만으로는 휴대전화 단말기가 어느 위치에서 발신한 것인지를 알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김씨와 KT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이같은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포함되지 않은 만큼, KT가 기지국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도 판결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

대법 또한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은 "원심 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위치정보법상 위치정보나 개인위치정보, 구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 관계자는 "이 판결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구 정보통신망법 또는 위 이용계약을 근거로 발신 기지국의 지번주소 또는 허가번호의 공개를 구할 수 없다는 점을 최초로 선언한 판결"이라고 의의를 부여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석 연휴 내내 흐리고 비 소식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올해 추석 연휴에는 흐린 날씨와 비 소식으로 밤에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상청은 22일 정례 예보브리핑에서 연휴 첫날인 24일을 맑다가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흐린 날씨 속에서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번 추석에는 흐린 날씨가 계속되며 밤하늘이 두꺼운 구름에 가려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진 = 뉴스핌DB] 현재 우리나라는 북쪽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는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은 날씨로 접어들겠다. 오는 25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늦은 밤에는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구름 양이 점차 증가하고 다층운이 겹치면서 구름이 두꺼워진다"며 "중부지방에는 비가 시작되고 26일로 넘어가면서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는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6일에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이 모두 흐리겠다. 전날 밤부터 중부지방에서 내리던 비는 새벽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다. 다만 남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오는 27일에는 비를 몰던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제주도에만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은 북쪽에서 다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겠다. 흐린 날씨와 비 영향으로 연휴 기간 기온은 점차 낮아지겠다. 다음 주인 오는 29일 이후에는 우리나라 주변 기압골과 열대요란의 발달 위치 및 강도에 따라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9-22 14:53
사진
대미투자 1호 '텍사스 발전소' 국회 보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대미 전략적 투자 1호 사업으로 검토 중인 미국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업이 아직 개발 단계인 만큼 수익성과 향후 변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2일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주된 안건은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관련 보고였다"며 "그 외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개발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성원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8.12 jk31@newspim.com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 산자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서는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해 20년간 상환 계획을 놓고 투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려 사항이 제기됐다"며 "상업적 합리성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정부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며 "앞으로 대미 협상 과정에서 좀 더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하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한 국회 동의 필요성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보고됐기 때문에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대미 협상 후 결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구체적인 사업성 보고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원전과 알래스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추가 검증 필요성에 대해 "1호 사업에 대해서만 한 것"이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2026-09-22 12: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