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국건강관리협회(건협) 경남지부 본부장이 사내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직위해제 됐으나, 조사 결과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건협 측은 조사 과정에서 본부장의 일부 업무상 부적절한 지시를 발견해 감봉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24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건협 측은 경남지부 본부장 A씨에 대해 지난 19일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건협은 이날 A씨를 인천지부 본부장으로 복직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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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측은 A씨의 징계가 최근 불거진 경남지부 간부의 극단적 선택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건협 본사 관계자는 "(본부장 A씨의 경우) 직원 사망사건과 별개로 과거 업무와 관련해 부적절한 지시가 반복적으로 행해졌다는 증거가 나왔다"며 "구체적으로 행위에 대해서는 밝힐 수는 없으나 이틀간의 징계위원회 회의를 통해 직원들의 입장을 반영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직원 사망사건와 관련해 100여명을 조사했고 이들의 의견을 분석, 자문까지 구했다"며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도 이번 사망 사건이 직장 갑질과 연계성이 없다고 판단, 이달 중 수사를 종결했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달 18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의 한 폭로글을 통해 불거졌다. 자신을 건협에서 15년 이상 근무했다고 소개한 작성자는 블라인드를 통해 '사내 괴롭힘이 경남지부 간부의 극단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후 건협 측은 사내 조사를 착수하고, A본부장에게 지난달 22일 자로 직위 해제 및 대기발령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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