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법 선고가 향후 이 후보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다음 달 1일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22일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된 이후 단 열흘 만에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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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뉴스핌DB] |
선고는 재판장이 사건의 사실관계, 법률상 쟁점, 다수의견과 반대·별개·보충의견이 있는 경우 그 요지를 모두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 사건의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사실심이 아닌 원심판결의 법리 적용 문제를 판단하는 법률심이다. 원심의 법리 적용이 문제가 없었다면 재판부는 상고를 기각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 후보의 무죄는 확정된다.
반면 재판부가 원심의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말 그대로 파기한다. 이 경우 환송을 통해 사건을 파기환송심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할 수 있고, 직접 형량을 정해 선고하는 자판을 선택할 수 있다.
통상 선거법 사건은 상고기각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또 이 후보 사건은 1·2심 판단이 달랐기 때문에 파기 예측도 적지 않다. 다만 재판부가 파기를 하더라도 자판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파기자판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뤄지고, 2심이 이 후보 사건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을 정하는 양형 심리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재판부가 파기자판을 통해 이 후보에게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지나친 사법부의 지나친 '정치 개입'으로 비칠 가능성도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당일과 지난 24일 합의기일을 진행하면서 이례적으로 사건 심리에 속도를 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조 대법원장이 대선이 약 한 달밖에 남지 않았고 이 후보가 유력 대선 후보인 점, 이에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해 심리에 속도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
통상 전합은 재판장인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지만, 이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하면서 총 12명이 심리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일부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1심을 뒤집고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