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착수금 7700원' SKT 이용자 집단소송...법조계 "유출만으로 피해보상 가능"

기사입력 : 2025년04월29일 17:14

최종수정 : 2025년05월23일 14:5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STK 안일한 대응 이용자 불만 키워..."다윗과 골리앗 싸움"
과거 KT 개인정보유출 법원이 면죄부..."기업책임 회피가능"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SK텔레콤 해킹 공격으로 가입자 유심(USIM) 정보가 탈취된 사건과 관련해 SKT 이용자들의 집단소송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통통신사업자 1위 SKT의 가입자 수는 국민 절반에 육박해 이용자 피해가 상당한데다, 해킹 이후 SKT의 안일한 대응 역시 이용자 불만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 잇따른 SKT 해킹 피해자 집단소송..."정신적 위자료 가능"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SKT 해킹사건 관련 집단소송 준비가 잇따르고 있다. SKT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해킹 사실을 인지한 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에 피해를 신고해 현재 후속 조치에 나서고 있다.

SKT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해킹 사실을 인지한 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에 피해를 신고해 현재 후속 조치 중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 자료에 따르면 총 9.7GB에 달하는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됐고, 유출된 데이터는 유심 관련 핵심정보가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안소윤 법률사무소의 안소윤 대표 변호사는 SKT 해킹 사건 피해자를 위한 집단소송에 나섰다. SKT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에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변호사 착수금은 7700원으로 낮게 설정했다.

안소윤 대표 변호사는 "기업은 법무팀, 대형로펌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될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선 권리구제에 망설이지 않도록 낮은 착수금으로 부담 없이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아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신적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돈호 노바법률사무소변호사는 전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저도 SKT 고객입니다. 함께하시죠. SKT 집단소송'이란 제목의 영상을 통해 SKT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사 보수는 착수금 1만원으로 책정했다.

◆ 국민카드 개인정보 유출 4년만 대법판결..."10만원 배상"

과거 판례를 살펴보면 기업의 개인정보유출로 피해자가 10만원을 배상받은 선례가 있다. 2018년 12월 대법원은 원희룡 제주지사와 피해자 강모씨 등 112명이 국민카드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개인정보유출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민카드와 KCB가 공동으로 강 씨 등에 1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국민카드는 2013년 초 KCB와 카드사고분석시스템(FCS) 업그레이드 용역 계약을 맺었다. 이후 프로젝트를 총괄한 KCB 직원 박모 씨는 국민카드 고객 약 5378만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USB에 저장한 뒤 대출중개업자 등 외부에 유출했다.

박 씨는 농협카드, 롯데카드 고객을 포함해 1억 명이 넘는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국민카드는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관리·감독 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유출된 피해자의 정보는 이미 제3자에 의해 열람됐거나 앞으로 열람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유출 사고에 인한 정신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이 사건의 경우 2014년 개인정보 유출 소송 시점부터, 2018년 대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약 4년이 걸려 마무리됐다.

◆ KT 개인정보유출 법원 두차례 면죄부..."SKT 책임 회피 가능"

2014년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서울 KT 광화문사옥 앞에서 KT 개인정보 유출 공익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카드사 개인정보유출과 SKT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다른 점은 SKT의 경우 해킹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점이다. 이 경우 개인정보유출 자체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SK텔레콤에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데는 한계가 있다. 법정에선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해 SKT 과실과 손해의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피해 당사자가 이것을 입증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KT는 앞서 2012년과 2013~2014년 해커 공격으로 각각 고객 870만명과 12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두 차례에 걸쳐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두 건 모두 기각하고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2012년 소송에서 법원은 KT가 법이 규정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를 다했음에도 고도의 해킹을 당한 것으로 봐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두 번째 개인정보 유출건과 관련해도 법이 규정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를 다 했음에도 고도의 해킹을 당한 것으로 보고 책임이 없다는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SKT가 고객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도 미온적 대응에 그치는 것 역시 과거 통신사의 개인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 기업에 준 법원의 면죄부가 영향을 미친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SKT는 고객 유심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희망하는 가입자의 유심을 무상으로 교체해주기로 했지만, 대리점마다 하루 유심 교체 가능 인원 제한을 두면서 대리점 앞에서 이른 아침부터 기다리고도 교체를 받지 못한 가입자들의 분노를 샀다.

김민규 선율 변호사(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겸직교수)는 "우리나라는 외국과 다르게 사건의 인과관계를 피해자 쪽에서 입증해야 하고, 해커인 주범을 잡아야 경위를 입증하는데 해커를 잡지 못한 상황에 인과관계를 입증하긴 힘들다"면서 "SKT 입장에선 고객피해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유심 교체 과정에서 SKT가 보여준 모습과 같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