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 실시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 장안구가 오토바이 등 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과도한 소음으로 여름철 불쾌지수를 높이는 이륜차가 집중 단속 대상이다.
장안구가 지난해 겨울 진행한 이륜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모습 [사진=수원시] |
18일 구청에 따르면 장안구와 수원중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단속은 오는 20일 장안구청사거리 등 주요 교차로와 이륜차 통행이 잦은 도로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합동 단속반은 미신고 소음기를 장착했거나 소음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번호판 훼손 또는 가림 △무등록 운행 △LED 조명 불법 부착 △불법 구조물 장착 등 시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교통안전에 혼선을 일으키는 불법행위도 함께 단속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현장에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김근태 장안구 경제교통과장은 "여름철 창문을 열고 지내는 시민들이 오토바이 등 소음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해치는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