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 태광 계열사 합병 후 법인세 불복소송
"중소PP 위해 지출, 순자산 증가로 볼 수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형사재판 도중 계열사에 기부한 100억원을 '익금(회사의 순자산을 증가시킨 거래로 생긴 수익)'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SK브로드밴드가 동수원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옛 태광그룹 계열사인 티브로드는 2017년 3월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이호진 전 회장과 '중소PP 운영 및 지원을 위한 공동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이 전 회장으로부터 중소PP 지원금 100억원을 기부받았다.
티브로드는 MOU에 따라 중소PP상생심의위원회를 구성,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6회에 걸쳐 21개 중소PP에 합계 38억39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티브로드와 이 전 회장은 MOU를 합의해지했고 티브로드는 나머지 미사용 정산금 61억7900만여원을 이 전 회장에게 반환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년 2~6월 티브로드에 대한 법인세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기부금 100억원은 티브로드의 익금에 해당하고 반환금 61억7900만여원은 개인 대주주인 이 전 회장에게 배당한 것으로 소득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년 6월 티브로드를 흡수합병한 SK브로드밴드에 2017년 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 결과를 고지하고 같은 해 11월 61억7900만여원을 이 전 회장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 변동을 통지했다. 또 동수원세무서는 2017 사업연도 법인세 25억5535만여원을 경정·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SK브로드밴드는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가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이 전 회장에게 반환한 61억여원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 변동통지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MOU에 따라 민법상 위임사무 또는 신탁사무 처리를 위해 이전된 금원일 뿐 회사에 실질적으로 귀속됐다고 볼 수 없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원도 기부금 100억원이 티브로드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의 금액(익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SK브로드밴드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기부금은 MOU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소PP 등을 위해 지출됐고 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됐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며 남은 정산금도 합의해지에 따라 이 전 회장에게 반환됐다"며 "객관적 지출 형태나 반환 경위를 보더라도 티브로드의 순자산을 증가시킨 것으로서 티브로드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세무당국은 이 전 회장이 형사재판에서 양형사유로 참작받기 위해 기부금 100억원을 배임수재 피해자인 티브로드에 피해 변제 명목으로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과세관청은 당사자들이 선택한 신탁 또는 그와 유사한 성격의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며 "단순히 무상의 소유권 이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MOU의 실질이 증여계약이라거나 이들이 증여를 숨기기 위해 거래를 형식적으로 재구성하려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기부금 100억원을 익금이라는 전제로 본 소득금액 변동통지나 법인세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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