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하이마트 인수 과정서 400억 약정
1심 원고 패소→2심 203억 지급 선고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급된 급여의 증액분을 공제한 약정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선 전 회장이 하이마트 매각과 관련해 유 회장을 상대로 약정금 400억원과 증여세 60억원을 달라며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유진그룹은 2008년 하이마트를 인수했다. 인수 과정에서 선 전 회장이 지분 투자를 위한 증자에 참여하고, 하이마트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대가로 유 전 회장으로부터 세금을 제외한 400억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했다. 대신 약정금에서 '현재 수준의 정상적인 급여'는 제외하기로 했다.
2011년 하이마트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시작됐다. 유진그룹은 유 회장과 선 전 회장의 공동대표체제를 제안했으나 선 회장은 이를 거부했다. 선 회장은 하이마트 임직원들에게 "유진그룹의 경영 참여 자체가 당초 합의 위반"이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갈등이 지속되자 양측 모두 경영에서 손을 뗐고, 유진그룹은 하이마트를 롯데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선 전 회장은 유 회장을 상대로 약속한 약정금과 증여세 등 460억원을 달라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유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이미 쌍방간 주식 양도·양수 계약이 맺어진 이후 시점에서 인수합병(M&A) 과정의 편의 제공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유 회장이 선 전 회장에게 약정금 203억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면서도 "약정금 400억원에서 2008년 2월 인상돼 2012년 4월까지 지급된 급여와 그로 인한 상여금, 퇴직금 증액분 합계 196억여원은 공제돼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선 전 회장에게 돌아갈 약정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선 전 회장은 약정금 400억원과 대가관계에 있는 의무를 모두 이행했고, 계약서에는 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에게 인상된 급여의 증액분을 지급하면 유 회장은 원고에게 400억원에서 인상된 급여의 증액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한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지급된 급여가 아니라면 선 전 회장은 이를 하이마트에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며 "약정금 400억원에서 공제될 급여 증액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지급된 금액에 한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하이마트는 선 전 회장을 상대로 '대표이사 급여 증액이 이사회 결의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고 다투면서 2008년 2월~ 2011년 4월 증액된 급여 182억 60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며 "원심은 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에게 급여 증액분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지급했는지 등을 심리해 종국적으로 귀속된 급여 증액분만을 약정금 400억원에서 공제했어야 한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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