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공익신고자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과 보호조치 신청은 별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민권익위 보호조치 기각결정 처분 취소소송
1심 원고 승소→2심 원고 패소→대법 확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공익신고자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과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 별개의 독립된 신청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호조치 기각결정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A씨는 B대학 의과대학 교수와 제주시 소재 B병원 재활의학과를 겸임 근무했다. 해당 병원에서 2018년 7월 24일 '갑질·폭언·폭행·성희롱 근절을 위한 노사공동 캠페인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A씨가 재활의학과 소속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답변이 다수 나왔다.

이에 더해 직원들은 2018년 9월 B병원에 2016년부터 A씨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 직권남용 등을 당했다는 고충민원을 정식 제기했다.

B병원 특별인사위원회는 같은 해 10월 A씨에 대한 징계 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고, A씨는 소명 과정에서 작업치료사들이 처방받은 특수작업치료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그보다 의료수가가 더 낮은 단순치료만 시행해놓고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고 신고했다.

특별인사위는 A씨의 교수와 병원 직무의 겸직해제를 요구하는 안건도 심의했으나 부결됐다. A씨는 이 사안 소명 과정에서 B병원 물리·작업치료사들이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없이 환자들에게 개인용 전기치료 패드 등을 판매한 사실을 폭로했고 경찰에 고발까지 했다.

한편 A씨가 교수로 있던 대학 총장은 B병원에서 벌어진 사유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9년 2월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정직 기간 중 전공의 2명은 A씨가 국민권익위에 본인에게 유리한 탄원서 제출을 요구했고 욕설과 폭행 등을 했다는 고충민원을 냈다.

B병원 특별인사위는 2019년 11월 A씨에 대한 겸직해제 요구안을 의결했고 병원장은 대학 총장에게 A씨에 대한 겸직해제 요구를 했다.

A씨는 특별인사위가 본인의 신고 사실을 치료사들에게 유출해 치료사들이 A씨가 나온 영상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인터넷에 유포됐고 언론에 보도돼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부당 조치를 내렸다고 반박했다. 이를 근거로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와 겸직해제 처분에 대한 불이익금지 조치를 신청했다.

아울러 그는 특별인사위 위원장이 본인에게 각 신고 취하를 종용하고 권유했으며 허위사실 유포로 병원 구성원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는 A씨의 신고는 공익신고에, 겸직해제 요구는 불이익조치에 각각 해당하지만 둘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보호조치 신청을 기각했다.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대한 판단을 별도로 명시하진 않았다.

이에 A씨는 국민권익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1심은 "피고는 이 사건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서만 기각결정을 하였을 뿐,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대해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2심은 국민권익위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조치 신청과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은 별개의 신청에 해당한다"며 "그에 대한 결정을 반드시 동시에 하나로 해야 한다고 볼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겸직해제 요구는 원고의 공익신고와 무관하게 이뤄진 것으로, 원고의 이 사건 각 신고가 없었어도 불이익조치를 했을 만한 다른 뚜렷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 또한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과 보호조치 신청은 요건이 다르고, 구체적인 불이익조치의 내용에 따라 피고가 취할 수 있는 보호조치의 내용도 다양하다"며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과 보호조치 신청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신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로 인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오히려 다른 뚜렷한 사유로 인해 이뤄진 점이 피고에 의해 증명된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인과관계의 추정은 번복된다"고 판시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