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15명 지원, 보완점 개선해 서비스 강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예금보험공사(사장 유재훈, 예보)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시행중인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성과를 12일 공개했다.
우선 제도 시행 이후 2년간(2023년 6월말) 접수된 2만3718명(385억원)의 반환지원 신청을 심사해 그 중 1만603명(149억원)을 지원대상으로 확정했다.
[사진=예금보험공사] |
확정된 건에 대한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한 결과 7015명에게 착오송금액 86억원을 반환했다. 이중에는 1000만원 초과 고액 착오송금 23명(6.5억원)도 포함됐다.
제도 이용시 소송과 비교할 때 비용은 70만원 절감할 수 있으며 92일 빨리 되찾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환 방법은 자진반환 95%(6642명), 지급명령 4%(285명), 강제집행 1%(88명) 등이다. 착오송금 대상은 물품·서비스 판매자 33.6%, 본인 30.0%, 가족 또는 지인 21.9% 순이었다.
착오송금 이유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가 65.9%로 가장 많았다. 법인의 경우 퇴사자·과거 거래처 등으로 잘못 보낸 경우가 34.4%로 개인에 비해 수취인 혼동의 비중이 높았다.
착오송금 당시, 음주·졸음 등인 경우가 46.4%, 업무·운전·통화 중으로 다른 용무를 보면서 이체한 경우가 29.7%로 나타났다.
요일별로 주말보다 평일, 특히 금요일에 착오송금이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시간대별로는 14~16시 사이가 가장 많았다.
착오송금인 중에는 남성(54.9%)이 여성(45.1%)보다 많았으며 연령대는 경제활동이 왕성하고 인터넷뱅킹 이용률이 높은 30~50대가 66.1%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경기·서울·인천) 54.3%, 부산 6.3%, 경남 5.5%, 대구 4.1% 순으로 지역별 인구비율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예보는 올해 1월1일부터 반환 지원 대상 금액 상한을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해 금융소비자를 폭넓게 보호하고 있다.
제도 운영 3년차를 맞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적극 발굴·정비하고 해외에도 제도 도입 필요성·운영 성과 등을 공유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