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가 관리…금융당국, 직접 감독 불가능
국회, 새마을금고법 개정 움직임
이사장 권한 강한 금고…내부통제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한태희 배정원 기자 = 정부가 새마을금고발 불안이 진정세로 돌아섰다고 평가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새마을금고 신용 사업 감독·관리 주체를 변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행정안전부(행안부)에서 금융당국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새마을금고 연체율 상승과 이에 따른 뱅크런(현금 인출) 조짐 사태를 계기로 새마을금고도 다른 상호금융권처럼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직접 감독·관리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10일 강조했다.
현재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행안부가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한다.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 직접 감독이 불가능하다. 관련 법상 금융당국은 행안부와 신용·공제 사업에 대해서 협의해야 새마을금고를 감독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유사상호금융기관의 감독권한 비교 [자료=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23.07.10 ace@newspim.com |
이와 달리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직접 신용 사업 감독을 받는다. 신협과 농협, 수협 등은 금감원으로부터 수시로 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 문제가 생길 시 고강도 검사를 받는다. 새마을금고보다 더 강한 감독을 받는 것이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회장 "새마을금고는 출범 당시 동네마다 만들었고 금융기관보다는 상호부조 성격이 강해 내무부(현 행안부)가 다 관장했다"며 "지금은 새마을금고가 상호부조를 넘어 금융을 취급하기 때문에 마땅히 금융당국이 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행안부가 신용 부문도 감독·관리해 건전성 등에 대한 전문성 문제가 있다"며 "새마을금고 신용 관리는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윤석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일반 예수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전문적으로 감독하는 금융당국 아래 있는 게 관리·감독 차원에서 이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논의에 들어가려는 움직임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심으로 관련 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앞서 2021년 1월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적도 있다. 다만 이형석 의원안은 2년 6개월이 넘은 현재까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다.
◆ 내부통제 강화 마련 시급
새마을금고 내부통제 강화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마을금고는 각 금고마다 독립된 법인이다 보니 인력 부족 등으로 내부통제가 느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할 각 금고 감사 조직이 이사장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우려가 불거진 가운데 6일 서울 종로구의 한 MG새마을금고 지점 입구에 '새마을금고에 맡기신 예적금,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3.07.06 yooksa@newspim.com |
이에 정부와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가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서 시중은행은 직원 횡령이 발생하자 금융당국과 논의해 재발 방지를 위한 혁신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내부통제가 잘 이뤄지지 못하고 너무 편하게 대출을 해주니 새마을금고에서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서울 서초동 한 변호사는 "금융당국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서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냐"며 "근본적으로 시스템이 잘 작동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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