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아닌 새마을금고법 '적용'
우량 금고와 계약이전 방식으로 전액 보장
[서울=뉴스핌] 김연순, 배정원 기자 = 정부가 지난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에 대해 "예적금의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실제 예·적금 100% 보장이 가능한 지에 대해 관심이 높다. 예금자보호법 상에서는 1인당 각 금융기관별로 5000만원까지만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일부 새마을금고가 합병되더라도 원금과 이자가 그대로 보장되며, 유사시 정부가 유동성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전날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새마을금고는 안전하다"며 "금고 창설 60년 역사 이래 크고 작은 위기는 있었지만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별 5000만원 이하 예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된다"며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 예적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예금자보호법 상에선 1인당 각 금융기관별로 최대 5000만원을 보장하게 돼 있는데 예·적금 100% 보장은 실제 가능할까. 가능하다. 가능한 이유는 새마을금고 고객은 예금자보호법 대상이 아닌 새마을금고법 상 예금자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에 따르면 예금자 보호는 1인당 5000만원까지만 가능하지만, 동시에 법상 구조조정 기능에 따라 금고가 다른 금고로 계약이전방식으로 인수(합병)되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지급 대상이 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우려가 불거진 가운데 6일 서울 종로구의 한 MG새마을금고 지점 입구에 '새마을금고에 맡기신 예적금,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3.07.06 yooksa@newspim.com |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예금자보호제도를 하고 있고 구조조정 기능도 가지고 있는데 예금자보호법에선 5000만원까지 보장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지만, 새마을금고법에서 합병을 통해 계약이전을 하게 되면 새로운 우량 새마을금고, 더 큰 대형 새마을금고로 회원의 예금이 계약 이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1억원 예금을 예치한 A새마을금고가 해산됐을 경우, 중앙회가 A새마을금고를 B새마을금고와 합병을 시키면 거래하는 금고명만 바뀌고 A새마을금고 영업망과 고객 예금은 B새마을금고로 이관된다. 이 관계자는 "이관돼 고객의 예금계약을 보호하게 되는데 새마을금고 구조조정 기능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도 "새마을금고는 공사의 부보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 대상이 아니다"라며 "공사와는 무관하게 중앙회에서 부실 금고를 우량 금고와 흡수합병하면서 계약이전해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은행권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이 보장될 뿐 아니라, 특정 금고의 건전성에 우려가 있을 때는 자산·부채 전액 그대로 우량 금고로 이관해 5000만원 초과 예금도 보호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과거 IMF,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새마을금고에서 예금자 손해는 한 분도 없었다"며 "우리 정부는 보유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재산상 손실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법률상 100% 보장은 잘못된 말이다.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말"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결국은 다른 금융기관이 떠안아주는 식으로 보장해준다는 말이 아닐까 싶다. 예전에 파산한 저축은행 고객들의 예·적금을 다른 건전한 저축은행이 떠안는 식으로 해결했었다"며 "미국에서 얼마 전에 지역은행이 파산하는 것을 정부가 전부 개런티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상환준비금 등 총 77조3000억을 보유하고 있다. 예금자보호준비금도 2조6000억원 준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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