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후배 지인 관계로 범행 수법 공유하며 조직원 늘려
지난해 1월부터 10kg 밀수…소매가 환산 시 25억원 달해
檢 "클럽서 흥 돋우는 담배 정도로 인식…범죄집단으로 엄정 대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일명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을 태국에서 밀수한 혐의를 받는 20~30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총 17명에 달하는 대규모 조직으로, 이는 단일 마약밀수 사건으로 최대인원이 적발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위반(향정),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등 혐의로 정모(24) 씨를 구속기소했다.
총 6회 중 1회 밀수한 케타민의 총량 약 1.8kg. [제공 = 서울중앙지검] |
검찰은 지난해 12월 말 20대 젊은 남성들을 운반책으로 이용해 태국에서 케타민을 밀수한다는 조직 관련 범죄정보를 입수한 뒤 검거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1월부터 세관 공조를 통해 총책이자 자금책 역할을 한 최모(29) 씨와 운반책 등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이번 사건의 조직원들은 지인 관계로 연결돼 있다는 특징이 있다.
우선 최씨는 선배인 김모(32) 씨, 그의 친구 권모(32) 씨 등과 공모해 태국에서 케타민 밀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모집·운반책을 관리했으며, 이 과정에서 김씨와 권씨는 태국 마약상과 케타민 거래를 주선했다.
김씨의 후배 유모(26) 씨와 최씨의 후배인 송모(21) 씨는 모집·운반책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고, 송씨의 친구 2명도 함께 모집책 일을 했다.
그리고 유씨의 친구인 이모(26) 씨와 송씨의 친구인 김모(21) 씨, 이들의 지인까지 총 8명이 운반책으로 활동하며 조직이 돌아갔다. 기소된 정씨는 최씨의 후배로, 유통책으로써 최씨의 판매 지시를 받고 그로부터 케타민 250g을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 일당이 태국으로부터 들여온 케타민의 양은 약 10kg에 달한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총 6회에 걸쳐 케타민 약 1.4~1.8kg씩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포장한 케타민을 속옷 안에 넣은 뒤 속옷 3~5장과 타이츠를 입고, 통이 넓은 바지와 크기가 큰 상의를 덧입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은닉해 들여왔다.
운반책들이 속옷에 은닉해 밀수한 케타민. [제공 = 서울중앙지검] |
케타민의 1회 투약분은 0.05g이라고 한다. 즉 10kg은 약 2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로는 6억5000만원 상당이지만 소매가로 환산 시 약 25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이들이 밀수한 회당 케타민의 가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해, 특가법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가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케타민은 '케이', '킁' 등의 은어로 불리는 불리며, 주사기 등을 이용하는 필로폰과 달리 클럽 등에서 유흥을 돋우는 담배 정도로 생각하는 인식이 팽배한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 중 모집·운반책 대부분은 20대 사회초년생들로, 아무 경각심 없이 회당 500~1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대량의 케타민을 직접 신체에 은닉해 지속·반복적으로 밀수했다"며 "신규 조직원들과 범행 수법을 공유하며 연쇄적으로 마약밀수 전문 조직원을 늘려나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검찰은 마약 밀수·유통 조직에 대해선 적극적인 범죄집단 의율로 엄정하게 대처해, 대한민국의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내 유통 판매조직과 매수자 등에 대해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케타민은 의료용 또는 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으로, 젊은 층 사이에서 '클럽 마약'으로 불리며 오·남용되는 대표적인 마약류 중 하나다.
필로폰이나 코카인보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쉽게 구할 수 있고, 주로 술이나 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복용하기 때문에 타인의 음료에 몰래 타서 복용토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 발생의 우려도 큰 마약이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