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혐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일명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을 태국에서 밀수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최근 태국에서 케타민을 밀수한 조직의 운반책 3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앞서 검찰은 총책 A씨 등 조직원 7명을 구속기소 한 바 있다. 이로써 이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은 총 10명이 됐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총 6회에 걸쳐 케타민 약 1.4~1.8kg씩, 약 10kg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케타민의 1회 투약분은 0.05g으로 10kg은 약 20만명이 투약 가능한 양이다. 시가로는 6억5000만원 상당이지만, 소매가로 환산 시 약 25억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케타민은 의료용 또는 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으로, 젊은 층 사이에서 '클럽 마약'으로 불리며 오·남용되는 대표적인 마약류이다.
최근에는 배우 유아인(36·본명 엄홍식) 씨도 최근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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