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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 동상이몽…근로자 28% '낮다' vs 사업주 39% '높다'

기사입력 : 2023년07월10일 14:14

최종수정 : 2023년07월10일 14:14

최저임금위, 근로자 1만명·사업자 3000명 조사
최저임금 결정요인, 노사 모두 '물가상승률' 1위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올해 최저임금을 놓고 근로자의 28%는 '낮다'고 평가한 반면, 사업주의 39%는 '높다'고 응답한 결과가 나왔다.

내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주장도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이다.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주장하고, 경영계는 경영계대로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에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모두 사지에 몰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노사 입장차가 워낙 큰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되는 오는 8월 5일까지 잡음이 계속될 전망이다.

◆ 올해 최저임금도 노사 입장차 극명

1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해 전국 3000개 표본사업체 및 소속 저임금근로자 약 1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을 두고 근로자 27.89%는 '낮다', 사업주 38.86%는 '높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근로자의 5.27%가 올해 최저임금에 대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답했고, '약간 낮은 수준'은 22.62%였다. 대다수인 근로자 64.29%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또 근로자의 1.49%만이 올해 최저임금에 대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답했고, '약간 높은 수준'은 6.46%에 그쳤다.

반면 사업주는 8.49%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했으며, '약간 높은 수준'은 30.40%였다. '보통'이라고 답한 사업주는 53.84%로 절반을 조금 웃돌았다. '약간 낮은 수준'은 6.14%, '매우 낮은 수준'은 1.18%로 집계됐다.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우선순위로는 노사 모두 '물가상승률'을 1위로 꼽았다. 근로자는 58.27%가 물가상승률을, 사업주는 46.91%가 선택했다.

이어 '근로자생계비'가 근로자 43.35%, 사업주 28.47%의 공감을 받아 2위를 차지했다. 다음 '노동생산성'은 근로자 19.05%, 사업주 29.58%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

최저임금 결정 산식 중 하나인 '경제성장률'은 근로자 14.36%, 사업주 15.80%로 사업주 쪽이 조금 더 높았다. '기업의 지불능력'은 사업주 30.59%가 택했으나, 근로자는 11.59%만이 선택했다.

힌편 이번 조사는 저임금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300인 미만 사업체 및 소속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5일 실시했다. 방문 대면조사와 비대면 조사(인터넷·전화·우편 등)를 병행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8월 중 이번 조사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 내년 최저임금 난항…결정까지 갈등 이어갈 듯

2024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주장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경영계는 최근 6년간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해 지불능력 한계를 느끼는 업종까지 등장하는 등 더 이상의 인상은 불가능하다고 주장 중이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1544원으로 이미 시급 1만원을 넘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영계가 최초요구안으로 제시한 금액은 올해 최저임금과 같은 9620원(동결)이다. 경영계는 1차 수정안에서 9650원, 2차 수정안에서 9700원을 제시하며 인상 제지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입장이다. 당초 노동계는 최초요구안으로 최저임금 1만2210원을 제시했다. 물가폭등으로 인해 취약계층 가구의 생계비 부담이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최소한 시급 1만원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노동계는 최저임금 1차 수정안에서 1만2130원, 2차 수정안에서 1만2000원까지 낮췄으나, 여전히 노사간 생각하는 최저임금 격차가 2300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미 법정 심의기한을 지났기 때문에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의결돼야 한다.

다만 노사의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올해도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이 내놓은 인상안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노사 모두 공익위원 주도로 결정된 인상률에 크게 반발하며 재심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근로자·사용자 대표자는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용부 장관이 이의에 이유가 있다고 보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1988년 최저임금제가 시행되고 재심의가 이뤄진 사례는 한 번도 없다. 고용부 장관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8월 5일까지 2024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한다. 확정된 최저임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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