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이하 아동 양육 중인 중위소득 120%이하 한부모가정 대상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한부모의 가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정 가사지원서비스 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대전시 거주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한부모가정이다. 월 15일 이상 출근 또는 월평균 12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12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 중인(단, 첫째가 12세 초과하더라도 미취학 아동이 있으면 서비스 이용 가능) 가정이다. 지원 가구당 주 1회의 가사서비스 이용료(회당 최대 4만 원)를 지원할 예정이며 초과 금액은 본인이 부담한다.
대전시는 한부모의 가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정 가사지원서비스 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대전시] 2023.07.04 nn0416@newspim.com |
서비스 이용신청은 대전시 가족센터를 통해 가능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시중의 가사지원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해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기타 신청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가족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일·양육·가사를 홀로 병행하는 한부모의 부담이 완화되길 바라며 특히 조손가족과 청소년 한부모가족을 우선 지원하고 점차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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