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단독] 국립환경과학원, 코로나 소독제 '맹독성' 확인 의혹...추가시험도 있었다

기사입력 : 2023년06월28일 19:32

최종수정 : 2023년06월28일 19:33

급성흡입독성시험·아급성흡입독성시험 진행
환경부, 살균소독제 카드뉴스 최근 삭제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의원) 호흡기 독성 자료가 있느냐 물으니 최초에는 있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약사법 때문에 식약처에 있다고 했다가, 결국은 면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자료는 없었던거죠? 맞죠. 장관님?"

"(장관) 네 면제 기준을 적용합니다."

지난 2월 국회 환노위에서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의 질의에 한화진 환경부장관의 답변이다. 이날 장관의 '면제' 주장은 뉴스핌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 등의 취재를 통해 확인한 '공공방역에 사용되는 소독제의 안전성 시험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면제대상이 되서는 안된다'는 내용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환경부가 방역 소독제관련 흡입독성시험 보고서 이미지. [사진=뉴스핌DB]

그러다 보니 장관의 '면제' 주장과는 달리 환경부 산하 과학원은 2021년 2월 시중에 사용되고 있는 환경부 승인물질(5대물질) 소독제품 6종에 대해 흡입독성시험을 환경공단에 의뢰했다. 면제라면서 뒤로는 환경부 5대 승인물질에 대한 흡입독성시험을 진행한 것이다.

이는 과학원이 작성해 자체 결재까지 거쳤던 환경부 5대 승인물질의 흡입독성시험을 위한 시험계획서에 그 이유가 남아 있다. 계획서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우려하는 언론의 보도'를 시험 배경으로 밝히고 있다.

환경부는 면제라면서 코로나19 방역 소독제로 가장 많이 사용한 5대물질 제품을 특정해 흡입독성시험을 실행했다. 이 시험을 통해 맹독성 수치가 확인됐지만 과학원은 그 어떤 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아니라 과학원은 지난해 뉴스핌 취재 당시 코로나19가 극성이던 3년간 전국 공공방역에 사용된 5대 승인물질에 대해 이미 안전성이 입증이 됐다고 했다가 근거자료를 요구하자 장관을 통해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승인물질의 흡입독성시험이 사실이 드러나자 추가시험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학원은 환경부 5대 승인물질에 대한 흡입독성 등 안전성 실험을 끊임없이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과학원은 안전성시험이 면제라고 주장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협력기관인 환경공단을 통해 시험을 실행했고 해당 시험자료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대외비 성격으로 특정해 결재까지 거치며 아급성(반복)흡입독성시험을 했다.

이미 급성흡입독성시험에서 맹독성이 확인됨에 따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약 6개월이나 소요되는 추가시험까지 강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급성흡입독성시험'이란 맹독성인 화학물질을 인체가 짧은 시간에 흡입했을 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험동물을 통한 시험으로, 보통 1개월 이내의 기간이 걸린다. '아급성(반복)흡입독성시험'은 소량으로 장기간 흡입토록 하는 시험으로, 준비기간 포함 최소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과학원의 이 시험은 환경부가 스스로 근거도 없이 승인물질이라 특정한 5대물질(염소화합물, 4급암모늄 화합물, 알코올, 과산화물, 페놀류)로, 지난 코로나19가 발생된 초기부터 현재까지 공공시설과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요양원, 병원, 학교, 대중교통 등)에 소독제로 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 그 화학물질의 제품이다.

삭제되기전 환경부 카드뉴스,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5대물질.[사진=뉴스핌DB]

◆'맹독성 결과' 나왔는데...화학물질 승인기관 국립환경과학원

뉴스핌은 지난 5월 18일자 <환경부, '살균소독제' 맹독성 실험결과 은폐 논란> 보도를 통해 과학원이 코로나19 발생 후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에 소독용으로 사용한 환경부 5대 승인물질에 대한 '흡입독성시험'을 마쳤지만 맹독성이 확인돼 이를 숨겨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됐던 독성이 강한 성분이자 환경부 승인물질인 5대물질 중 하나인 '4급암모늄화합물'이 안전성 입증을 마쳤고 흡입독성시험도 면제됐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취재결과 과학원은 필폐된 공간에서 흡입했을 때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시험결과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핌이 확보한 시험 보고서에서 과학원은 환경부 5대 승인물질 중 가습기살균제 사태때 논란이 됐던 '4급암모늄 화합물' 제품에 대한 급성흡입독성 동물시험을 했다. 시험 결과 흡입한 쥐들에게서 염증과 충혈, 궤양이 발생했고 0.193ppm 농도에서 4시간 이상 노출된 쥐들은 모두 사망했다.

현재 환경부가 바이러스 사멸 기준으로 홍보하고 있는 바이러스 사멸 유효농도는 500ppm~1만ppm이다. 시험 농도는 환경부 기준 최소 농도인 500ppm에 비해 수천배가 약한 소량이다. 그럼에도 과학원은 이 위험성을 알리지 않고 오히려 보건소를 통해 전국의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에 반드시 환경부 5대 승인물질을 사용하도록 '방역확인증'을 강제했다.

이에 대해 과학원은 "방역용 소독제의 흡입독성을 통해 유해성과 위해성을 규명하기 위해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언론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시험을 준비하던 당시 과학원은 여러 보고서를 통해 시험의 배경을 상세히 밝히고 있고 한 종편의 보도에도 추가 실험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핌이 확보한 방역용 소독제(3종) 아급성 흡입독성시험 추진보고서. [사진=뉴스핌DB]

◆ 과학원 추가실험 없다?...추가 시험 보고서 확보

환경부와 과학원은 추가시험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아급성(반복)흡입독성시험 등 논란이 되고 있는 환경부 5대 승인물질 중심의 다양한 제품의 추가시험이 있었던 것으로 추가시험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환노위와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2월 19일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과에서는 '방역용 소독제[4급암모늄 제품]' 6종에 대해 흡입독성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진행과정에 따라 별도의 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핌이 확보한 시험 계획 보고서를 살펴보면 시험 배경으로 분무소독 방식에 대한 국민 건강 우려에 대한 언론 지적을 들고 있다. 목적에서는 방역용 소독제로 사용되는 4급암모늄 계열 소독제 제품(2종)의 흡입독성시험을 통해 흡입노출로 인한 유해성을 규명하고자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후 3개월 뒤인 2021년 5월 21일 다시 '방역용 소독제[4종] 급성 흡입독성시험 계획' 보고를 했다. 보고서에서는 앞선 보고서의 과장 전결과 달리 해당 부서장 전결로 되어 있다.

이 보고서의 시험 배경에는 여전히 분무소독 방식에 대한 국민 건강 우려 증가에 따른 언론 지적과 함께 환경부가 승인물질로 지정하고 있는 5대물질 중 '관산화물' 계열 등의 소독제에 대한 흡입독성시험 자료 확보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그 외에도 독성시험에 대한 추진 계획으로 과산화물계 소독제 3종 및 4급 암모늄/알코올혼합물질의 1종 제품에 대한 급성(4시간) 흡입독성시험을 GLP시험기관(한국환경공단)에 의뢰했다고 했다. 당시 흡입시험에 소요되는 제품은 물품구매 후 공단에 제공했다고 밝히고 있다.

흡입독성시험 대상 제품으로는 제품명, 승인번호, 업체명, 유효성분이 적시돼 있다. 환경공단의 독성시험 일정에는 흡입 가능한 에어로졸 발생 방법 개발, 농도 설정 예비 시험은 2021년 6월로 계획했고 급성흡입시험에 대해서는 2021년 6월~11월로 약 6개월간의 시험기간과 이후 보고서 작성은 12월로 계획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방역용 소독제 아급성 흡입독성시험 추진보고서와 수행 의뢰서.[사진=뉴스핌DB]

또 이전 기사에서 확보한 보고서 역시 '방역용 소독제(3종) 아급성 흡입독성시럼 추진 보고'라는 제목으로, 추진 배경에는 국민 건강에 대한 언론 지적과 환경부가 승인한 5대 승인물질 중 다량으로 사용하는 과산화물 계열 등 소독제 제품에 대해 흡입독성 자료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시험 목적 또한 해당 물질의 제품에 대한 아급성(반복)흡입독성시험을 통해 흡입 노출로 인한 유해성 자료를 확보한다는 내용으로 앞선 시험 목적과 동일하다.

과학원은 국민 건강 우려에 대한 언론 지적과 환경부 승인제품에 대한 흡입 노출 등으로 유해성 자료를 확보한다고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지만 정작 시험결과는 전혀 밝히지 않았다. 또한 맹독성 결과가 나온 환경부 5대 승인물질의 방역용 소독제를 현재까지도 공공시설과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에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특히 기자가 확보한 과학원 시험자료는 시험결과를 공개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자료로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서류' 또는 '부분공개'로 구분되어 있다.

환경부 카드뉴스 홈페이지 모습.[사진=환경부 홈페이지]

◆ 환경부 500ppm 권고, 실험은 0.193ppm...기준보다 2400배↓

환경부는 코로나19 발생 직후 WHO와 유럽연합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살균·소독제 기준을 들며 바이러스 사멸 유효농도로, 환경부가 승인한 5대 승인물질(염소화합물, 4급암모늄 화합물, 알코올, 과산화물, 페놀류)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염소화합물과 4급암모늄 화합물의 유효농도를 최소 500ppm에서 최대 1만ppm으로 밝히고 있다.

반면 환경공단에서 실시한 '4급암모늄화합물' 흡입독성시험에서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제품의 시험 농도는 0.3ppm과 0.193ppm으로, 환경부 유효농도에 비해 2500배가 적은 극소량이었다. 이 시험에서 실험쥐는 시험 4시간만에 모두 죽었다.

그럼에도 과학원은 환경부가 승인물질로 지정한 5대물질로 제작된 코로나19 살균 소독제 제품에 대해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3년동안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요양원, 병원, 학교, 지하철, 공공기간 등)에 사용을 강제하도록 했다. 그 방법으로 보건소를 통해 환경부 승인물질 외에는 '방역확인증'을 발급하지 않도록 했다.

환경부가 승인한 5대물질에 대해 맹독성 논란 보도가 계속되자 지난 코로나 초기부터 홈페이지에 게시했던 '코로나19 살균·소독제로 권고하는 유효성분과 효과가 있는 농도(유효농도)'에 대한 카드뉴스는 최근 삭제된 상태다.

환경부 홈페이지 카드뉴스에는 '죄송합니다. 데이터가 변조되었거나 유효하지 않습니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seraro@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