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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립환경과학원, 코로나 소독제 '맹독성' 확인 의혹...추가시험도 있었다

기사입력 : 2023년06월28일 19:32

최종수정 : 2023년06월28일 19:33

급성흡입독성시험·아급성흡입독성시험 진행
환경부, 살균소독제 카드뉴스 최근 삭제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의원) 호흡기 독성 자료가 있느냐 물으니 최초에는 있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약사법 때문에 식약처에 있다고 했다가, 결국은 면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자료는 없었던거죠? 맞죠. 장관님?"

"(장관) 네 면제 기준을 적용합니다."

지난 2월 국회 환노위에서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의 질의에 한화진 환경부장관의 답변이다. 이날 장관의 '면제' 주장은 뉴스핌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 등의 취재를 통해 확인한 '공공방역에 사용되는 소독제의 안전성 시험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면제대상이 되서는 안된다'는 내용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환경부가 방역 소독제관련 흡입독성시험 보고서 이미지. [사진=뉴스핌DB]

그러다 보니 장관의 '면제' 주장과는 달리 환경부 산하 과학원은 2021년 2월 시중에 사용되고 있는 환경부 승인물질(5대물질) 소독제품 6종에 대해 흡입독성시험을 환경공단에 의뢰했다. 면제라면서 뒤로는 환경부 5대 승인물질에 대한 흡입독성시험을 진행한 것이다.

이는 과학원이 작성해 자체 결재까지 거쳤던 환경부 5대 승인물질의 흡입독성시험을 위한 시험계획서에 그 이유가 남아 있다. 계획서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우려하는 언론의 보도'를 시험 배경으로 밝히고 있다.

환경부는 면제라면서 코로나19 방역 소독제로 가장 많이 사용한 5대물질 제품을 특정해 흡입독성시험을 실행했다. 이 시험을 통해 맹독성 수치가 확인됐지만 과학원은 그 어떤 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아니라 과학원은 지난해 뉴스핌 취재 당시 코로나19가 극성이던 3년간 전국 공공방역에 사용된 5대 승인물질에 대해 이미 안전성이 입증이 됐다고 했다가 근거자료를 요구하자 장관을 통해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승인물질의 흡입독성시험이 사실이 드러나자 추가시험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학원은 환경부 5대 승인물질에 대한 흡입독성 등 안전성 실험을 끊임없이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과학원은 안전성시험이 면제라고 주장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협력기관인 환경공단을 통해 시험을 실행했고 해당 시험자료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대외비 성격으로 특정해 결재까지 거치며 아급성(반복)흡입독성시험을 했다.

이미 급성흡입독성시험에서 맹독성이 확인됨에 따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약 6개월이나 소요되는 추가시험까지 강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급성흡입독성시험'이란 맹독성인 화학물질을 인체가 짧은 시간에 흡입했을 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험동물을 통한 시험으로, 보통 1개월 이내의 기간이 걸린다. '아급성(반복)흡입독성시험'은 소량으로 장기간 흡입토록 하는 시험으로, 준비기간 포함 최소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과학원의 이 시험은 환경부가 스스로 근거도 없이 승인물질이라 특정한 5대물질(염소화합물, 4급암모늄 화합물, 알코올, 과산화물, 페놀류)로, 지난 코로나19가 발생된 초기부터 현재까지 공공시설과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요양원, 병원, 학교, 대중교통 등)에 소독제로 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 그 화학물질의 제품이다.

삭제되기전 환경부 카드뉴스,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5대물질.[사진=뉴스핌DB]

◆'맹독성 결과' 나왔는데...화학물질 승인기관 국립환경과학원

뉴스핌은 지난 5월 18일자 <환경부, '살균소독제' 맹독성 실험결과 은폐 논란> 보도를 통해 과학원이 코로나19 발생 후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에 소독용으로 사용한 환경부 5대 승인물질에 대한 '흡입독성시험'을 마쳤지만 맹독성이 확인돼 이를 숨겨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됐던 독성이 강한 성분이자 환경부 승인물질인 5대물질 중 하나인 '4급암모늄화합물'이 안전성 입증을 마쳤고 흡입독성시험도 면제됐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취재결과 과학원은 필폐된 공간에서 흡입했을 때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시험결과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핌이 확보한 시험 보고서에서 과학원은 환경부 5대 승인물질 중 가습기살균제 사태때 논란이 됐던 '4급암모늄 화합물' 제품에 대한 급성흡입독성 동물시험을 했다. 시험 결과 흡입한 쥐들에게서 염증과 충혈, 궤양이 발생했고 0.193ppm 농도에서 4시간 이상 노출된 쥐들은 모두 사망했다.

현재 환경부가 바이러스 사멸 기준으로 홍보하고 있는 바이러스 사멸 유효농도는 500ppm~1만ppm이다. 시험 농도는 환경부 기준 최소 농도인 500ppm에 비해 수천배가 약한 소량이다. 그럼에도 과학원은 이 위험성을 알리지 않고 오히려 보건소를 통해 전국의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에 반드시 환경부 5대 승인물질을 사용하도록 '방역확인증'을 강제했다.

이에 대해 과학원은 "방역용 소독제의 흡입독성을 통해 유해성과 위해성을 규명하기 위해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언론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시험을 준비하던 당시 과학원은 여러 보고서를 통해 시험의 배경을 상세히 밝히고 있고 한 종편의 보도에도 추가 실험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핌이 확보한 방역용 소독제(3종) 아급성 흡입독성시험 추진보고서. [사진=뉴스핌DB]

◆ 과학원 추가실험 없다?...추가 시험 보고서 확보

환경부와 과학원은 추가시험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아급성(반복)흡입독성시험 등 논란이 되고 있는 환경부 5대 승인물질 중심의 다양한 제품의 추가시험이 있었던 것으로 추가시험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환노위와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2월 19일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과에서는 '방역용 소독제[4급암모늄 제품]' 6종에 대해 흡입독성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진행과정에 따라 별도의 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핌이 확보한 시험 계획 보고서를 살펴보면 시험 배경으로 분무소독 방식에 대한 국민 건강 우려에 대한 언론 지적을 들고 있다. 목적에서는 방역용 소독제로 사용되는 4급암모늄 계열 소독제 제품(2종)의 흡입독성시험을 통해 흡입노출로 인한 유해성을 규명하고자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후 3개월 뒤인 2021년 5월 21일 다시 '방역용 소독제[4종] 급성 흡입독성시험 계획' 보고를 했다. 보고서에서는 앞선 보고서의 과장 전결과 달리 해당 부서장 전결로 되어 있다.

이 보고서의 시험 배경에는 여전히 분무소독 방식에 대한 국민 건강 우려 증가에 따른 언론 지적과 함께 환경부가 승인물질로 지정하고 있는 5대물질 중 '관산화물' 계열 등의 소독제에 대한 흡입독성시험 자료 확보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그 외에도 독성시험에 대한 추진 계획으로 과산화물계 소독제 3종 및 4급 암모늄/알코올혼합물질의 1종 제품에 대한 급성(4시간) 흡입독성시험을 GLP시험기관(한국환경공단)에 의뢰했다고 했다. 당시 흡입시험에 소요되는 제품은 물품구매 후 공단에 제공했다고 밝히고 있다.

흡입독성시험 대상 제품으로는 제품명, 승인번호, 업체명, 유효성분이 적시돼 있다. 환경공단의 독성시험 일정에는 흡입 가능한 에어로졸 발생 방법 개발, 농도 설정 예비 시험은 2021년 6월로 계획했고 급성흡입시험에 대해서는 2021년 6월~11월로 약 6개월간의 시험기간과 이후 보고서 작성은 12월로 계획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방역용 소독제 아급성 흡입독성시험 추진보고서와 수행 의뢰서.[사진=뉴스핌DB]

또 이전 기사에서 확보한 보고서 역시 '방역용 소독제(3종) 아급성 흡입독성시럼 추진 보고'라는 제목으로, 추진 배경에는 국민 건강에 대한 언론 지적과 환경부가 승인한 5대 승인물질 중 다량으로 사용하는 과산화물 계열 등 소독제 제품에 대해 흡입독성 자료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시험 목적 또한 해당 물질의 제품에 대한 아급성(반복)흡입독성시험을 통해 흡입 노출로 인한 유해성 자료를 확보한다는 내용으로 앞선 시험 목적과 동일하다.

과학원은 국민 건강 우려에 대한 언론 지적과 환경부 승인제품에 대한 흡입 노출 등으로 유해성 자료를 확보한다고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지만 정작 시험결과는 전혀 밝히지 않았다. 또한 맹독성 결과가 나온 환경부 5대 승인물질의 방역용 소독제를 현재까지도 공공시설과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에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특히 기자가 확보한 과학원 시험자료는 시험결과를 공개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자료로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서류' 또는 '부분공개'로 구분되어 있다.

환경부 카드뉴스 홈페이지 모습.[사진=환경부 홈페이지]

◆ 환경부 500ppm 권고, 실험은 0.193ppm...기준보다 2400배↓

환경부는 코로나19 발생 직후 WHO와 유럽연합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살균·소독제 기준을 들며 바이러스 사멸 유효농도로, 환경부가 승인한 5대 승인물질(염소화합물, 4급암모늄 화합물, 알코올, 과산화물, 페놀류)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염소화합물과 4급암모늄 화합물의 유효농도를 최소 500ppm에서 최대 1만ppm으로 밝히고 있다.

반면 환경공단에서 실시한 '4급암모늄화합물' 흡입독성시험에서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제품의 시험 농도는 0.3ppm과 0.193ppm으로, 환경부 유효농도에 비해 2500배가 적은 극소량이었다. 이 시험에서 실험쥐는 시험 4시간만에 모두 죽었다.

그럼에도 과학원은 환경부가 승인물질로 지정한 5대물질로 제작된 코로나19 살균 소독제 제품에 대해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3년동안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요양원, 병원, 학교, 지하철, 공공기간 등)에 사용을 강제하도록 했다. 그 방법으로 보건소를 통해 환경부 승인물질 외에는 '방역확인증'을 발급하지 않도록 했다.

환경부가 승인한 5대물질에 대해 맹독성 논란 보도가 계속되자 지난 코로나 초기부터 홈페이지에 게시했던 '코로나19 살균·소독제로 권고하는 유효성분과 효과가 있는 농도(유효농도)'에 대한 카드뉴스는 최근 삭제된 상태다.

환경부 홈페이지 카드뉴스에는 '죄송합니다. 데이터가 변조되었거나 유효하지 않습니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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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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