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등급 1·2급 → 3급 지급범위 확대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장애 등급 3급에 해당하는 '심한 장애인'이 오는 9월부터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대상에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을 장애 등급 '2급 이상'에서 '3급'으로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2023.05.24 kh99@newspim.com |
부양가족연금은 장애연금 등 보험급여를 받는 수급권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또는 장애 자녀, 고령(60세 이상) 또는 장애 부모가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연금이다.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연계노령연금, 연금노령유족연금이 해당된다.
올해 기준으로 배우자는 월 2만 3천610원, 자녀와 부모는 월 1만 5천730원을 지급한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배우자를 제외한 자녀 등은 연령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이번 법령이 개정되면 '장애인복지법'상 3급에 해당하는 심한 장애인도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시행령은 오는 7월 12일까지, 시행규칙은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의견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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