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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초학력지원조례 집행정지 유감, 반론권 보장 없었다"

기사입력 : 2023년06월02일 14:51

최종수정 : 2023년06월02일 14:51

대법원, 지난 31일 '기초학력지원조례' 집행정지 인용
"기초학력 부진 책임 회피한 교육청에 책임 물을 것"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의회가 '기초학력지원조례' 집행정지를 결정한 대법원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기초학력 부진을 초래한 서울시교육청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서울시의회는 2일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결정을 존중하며 해당 조례안 성립을 전제로 한 조치는 당분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반론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시의회 의견을 개진을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8회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04.14 anob24@newspim.com

지난달 31일, 대법원 특별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박정화·김선수·오경미 대법관)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를 상태로 제기한 '기초학력보장지원에관한조례'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판결과 달리 결정에 있어서는 변론이 필수적 과정은 아니지만 이 조례가 ▲100만이 넘는 아이들 및 선생님 등과 관련된 주요 사안이고 ▲시민의 대표기관의 민주적 의결절차를 거쳐 제정됐으며 ▲상대측인 서울시교육감에게 시일을 다툴만한 긴박한 사유가 있지 않았음에도 시의회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원 집행정지 결정일인 31일은 서울시교육감이 낸 무효확인소송 소장을 서울시의회가 받은 날과 같은 날이어서 의회로서는 최소한의 항변권조차 전혀 갖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대법원이 집행정지 신청(22일) 9일만에 신속하게 인용 여부를 결정한 점에도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3년 3월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과 집행정지 신청했을 때는 1년 4개월이 넘도록 결정을 하지 않았던 대법원이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을 내린 것은 특정 '성향'과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서울시의회는 "교육감이 기초학력 부진 심화를 초래한 것에 책임을 통감하지 않고 국가사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반교육적 처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사법부는 지금 조 교육감에 대한 2심 판결을 진행하고 있다. 이 재판에 대해서는 어떤 속도로 판결하는지 서울시민과 함께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현기 의장은 "의회는 본안판결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의결과 재의결을 통해 의회가 제정·공포한 '기초학력보장조례'의 유효성을 인정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아이들을 지키고 공교육이 제대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는 학부모들의 염원에 응답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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