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의회 32곳 조사
겸직 및 보수내역 전체 공개 위한 관련 조례 개정 필요
[서울=뉴스핌] 박우진 서영빈 인턴기자 = 경기도 32개 지방의회 중 7곳이 의원들의 겸직 신고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겸직 신고 내용 전체를 공개하도록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겸직 신고내역 공개 의무 미이행 경기 지방의회 질의회신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은 지난 4월 경기도 지방의회 의원들의 겸직 신고내용을 적법히 공개히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내 지방의회 32곳의 겸직 공개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과천시, 안성시, 양주시, 화성시 의회만 겸직 공개 의무와 함께 보수액을 공개했고 나머지 21곳은 보수액을 제외하고 부분 공개했으며 7곳은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겸직 신고내역 공개 의무 미이행 경기 지방의회 질의회신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3.05.31 krawjp@newspim.com |
경실련은 공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28곳의 의회에 공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유와 향후 공개계획을 질의했다.
이후 겸직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던 가평군과 여주시의회는 홈페이지에 겸직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하지만 남양주시의회는 보수 정보를 제외하고 겸직 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보수액을 공개하지 않은 23개 의회 중에서는 오산시, 포천시의회만 추후 보수액 공개 이행 의사를 밝혔고 14곳 의회는 모호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양평군의회는 거부 의사를 명백히 했고 의정부시의회는 보수를 받는 직을 겸하는 의원이 없다고 답변했다.
보수액을 밝히지 않은 이유로 10곳은 '지방자치법' 및 지자체별 조례에 법적 의무 규정이 없는 것을, 8곳은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에 공개 정보로 겸직 보수액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들었다.
이에 경실련은 '지방자치법' 제 43조 제4항을 근거로 신고받은 항목 전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공개하지 않았다는 응답에 대해서도 행안부에 관련 조항 취지를 질의한 결과 항목 전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겸직신고 내용 전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조례로 공개방법과 항목등을 공개 정보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정호 지역경실련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방의회 권력을 잘 감시하려면 의원들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면서 "겸직 내용 뿐 아니라 보수액도 함께 공개돼야 하며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을 새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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