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정부세종청사서 2차 전원회의 개최
최저임금 결정단위, 최저임금 수준 등 순차 논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를 '시간급'으로, 월 환산액은 '209시간'을 기준으로 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정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5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5.25 jsh@newspim.com |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순차적으로 논의했다.
위원회는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를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로 기준)을 병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 전원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또 위원회는 이날 2023년 4월~5월에 실시한 현장 의견 청취 결과 및 생계비전문위원회의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받고 논의했다. 노‧사 양측의 생계비 산출안은 제출되지 않았다.
특히 회의 공개와 관련해 공개 수준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으나, 현행 공개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제3차 전원회의는 6월 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그에 앞서 6월 5일 임금수준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임금실태 분석결과 등을 사전 심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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