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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김남국 방지법' 전체회의 의결…25일 본회의서 처리

기사입력 : 2023년05월24일 18:07

최종수정 : 2023년05월24일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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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소급적용 문제 등은 추후 논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가 24일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코인)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장제원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5.16 leehs@newspim.com

개정안은 지난 22일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이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12월 초부터 시행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을 계기로 마련됐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재산 신고 대상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만 있을 뿐 가상자산 항목은 아예 제외돼 있다.

공개 대상은 전액이다. 특히 공개의 하한액을 정하지 않아 가액 기준 없이 가상자산을 1원만 가져도 등록하도록 했다. 가상자산의 특성상 등락폭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같은 거래 방식을 고려했다.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가상자산 재산도 등록 대상이다.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나 정부부처 종사자의 경우 가상자산 소유가 제한된다.

재산 등록 시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1년 간의 거래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현역 21대 국회의원들의 경우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보유하거나 거래한 가상자산 금액과 내역은 오는 2024년 2월에 신고하게 된다.

다만, 가상자산 보유 현황에 대한 공개 여론이 높은 상황을 고려해 관련 부칙을 추가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측 입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장제원 행안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초미의 관심 법안이고 국민들의 눈높이서 재산공개를 그 규정 보다 명확하게 하자는 시급성을 다투는 법안"이라며 먼저 원안대로 통과한 이후 소급 적용 문제 등의 논의를 추후 이어가자고 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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