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청구이의 사유 없다고 판단
대법 "소송 이긴 뒤 비협조…이행제공 중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세입자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이겼더라도 새 세입자를 구하는 데 협조하지 않았다면 이후 발생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 이자는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세입자 A씨를 상대로 집주인 B씨가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A씨는 2011년 10월 보증금 1억3000만원, 월세 55만원 조건으로 B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A씨는 계약 만료 전인 2013년 4월부터 월세를 내지 않으며 B씨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B씨는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B씨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서 2014년 10월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당시 법원은 B씨에게 보증금 1억3000만원에 더해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 이후 A씨는 해당 집에 계속 거주했고, B씨 측은 A씨에게 새 임대차 계약을 위해 집을 볼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연락했다.
하지만 A씨는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이 준비되면 연락하라며 새 세입자를 구하는데 협조하지 않았다. 이에 B씨는 A씨를 상대로 이전 판결 중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청구이의 사유가 없다고 봤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는 종전 판결 선고까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데 협조해, 종전 판결은 이를 (의무) 이행 제공으로 판단하고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종전 판결 선고 이후에는 A씨가 B씨 측의 협조 요청을 거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는 새로 발생한 사유로서 이행 제공의 중지라고 볼 수 있어, 원심은 A씨의 이행제공이 어느 시점에 중지됐는지 심리해 그 시점까지만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배제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