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보증금 반환 승소 세입자, 새 임차인 구하는데 비협조…대법 "비협조 기간 이자 배제"

기사입력 : 2023년05월24일 08:08

최종수정 : 2023년05월24일 08:08

1·2심 청구이의 사유 없다고 판단
대법 "소송 이긴 뒤 비협조…이행제공 중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세입자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이겼더라도 새 세입자를 구하는 데 협조하지 않았다면 이후 발생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 이자는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세입자 A씨를 상대로 집주인 B씨가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2011년 10월 보증금 1억3000만원, 월세 55만원 조건으로 B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A씨는 계약 만료 전인 2013년 4월부터 월세를 내지 않으며 B씨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B씨는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B씨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서 2014년 10월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당시 법원은 B씨에게 보증금 1억3000만원에 더해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 이후 A씨는 해당 집에 계속 거주했고, B씨 측은 A씨에게 새 임대차 계약을 위해 집을 볼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연락했다.

하지만 A씨는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이 준비되면 연락하라며 새 세입자를 구하는데 협조하지 않았다. 이에 B씨는 A씨를 상대로 이전 판결 중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청구이의 사유가 없다고 봤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는 종전 판결 선고까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데 협조해, 종전 판결은 이를 (의무) 이행 제공으로 판단하고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종전 판결 선고 이후에는 A씨가 B씨 측의 협조 요청을 거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는 새로 발생한 사유로서 이행 제공의 중지라고 볼 수 있어, 원심은 A씨의 이행제공이 어느 시점에 중지됐는지 심리해 그 시점까지만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배제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