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대법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보험회사의 대위취득 청구권보다 우위"

기사입력 : 2023년05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5월22일 06:00

한화손보, 삼성화재·DB손보 상대 구상금 청구
1·2심 원고 일부 승소 → 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법원이 화재사고로 여러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책임보험 한도액이 다수 피해자의 손해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보험사가 대위로 취득한 청구권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DB손해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지난 2018년 4월 A화학회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인근에 있던 B, C 업체 등이 피해를 입었다. B, C 업체와 재산종합보험을 체결한 한화손해보험은 이들에게 각각 보험금 1억1900만원 상당과 1600만원 상당을 지급했다.

이후 한화손해보험은 삼성화재해상보험과 DB손해보험을 상대로 각 책임보험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고가 지급한 손해보험금 합계 1억35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며 구상금을 청구했다.

그러자 삼성화재해상보험과 DB손해보험은 '이 사건 보험계약 외에 다른 화재 피해자들과 별도의 보험계약을 체결해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며 'A화학회사에 대해 취득한 손해배상채권과 A화학회사의 책임보험자로서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가 모두 동일인에게 귀속돼 혼동으로 소멸했다'며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1심과 2심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하게 되더라도 그 채권의 존속을 인정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채권이 혼동에 의해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한다"며 "피고가 이 사건 화재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했고 동시에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채무자이기도 하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상 보상한도액이 소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보험자인 피고가 다른 피해자들과 별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돼 있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A주식회사와의 보험계약에 기한 채무가 소멸되고 보험계약상 보상한도액이 소진됐다고 본다면 이는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법 규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하나의 사고로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의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이 전체 손해를 배상하기에 부족한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들 상호간에는 우열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각자 독립적으로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며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1억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여러 피해자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의 손해액 합계가 책임보험자의 보험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 피해자들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다른 피해자들이 전보받지 못한 손해에 대해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피고들은 책임보험 한도액에서 다른 피해자들에게 지급될 손해 합계액 상당을 뺀 차액 범위 내에서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직접 청구권을 행사한 피해자가 없다면 혼동의 법률효과는 발생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는 피고들의 권리행사가 제한되므로 혼동의 법률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들에게 직접 청구권을 행사한 피해자들의 손해액과 원고 및 피고들이 취득한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심리하여 혼동이 발생할 수 있는 범위를 산정한 다음 이 사건 청구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판단에는 하나의 사고로 발생한 여러 피해자들 손해액 합계가 책임보험자의 보험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자 대위에 따른 권리행사 및 혼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주문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