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고시원 상주하며 수시로 일한 총무…대법 "근로시간 재산정"

기사입력 : 2023년05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5월23일 12:00

1일 13시간 근로 주장했으나 4.1시간 산정
"휴식시간에도 업무 투입된 점 고려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시원에 상주하며 휴식시간에도 수시로 업무에 투입돼 일한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고려해 임금을 재산정헤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2013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성동구 한 고시원 총무로 근무하면서 고시원 운영자 B씨로부터 숙소를 제공받고 매월 70만원의 임금과 5만원의 식비를 지급받았다.

그는 퇴직 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관한 진정을 제기했고 근로감독관은 A씨의 업무 강도와 임금 수준을 비교해 판단한 결과 A씨의 월 근무시간을 124시간, 주당 근무시간은 28.9시간(일 근무시간 약 4.1시간)으로 산정했다.

A씨는 B씨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하루 13시간씩 근무했으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 70만원을 지급받았다며 B씨를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약 58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B씨는 A씨가 근무한 시간이 하루 1~2시간 정도에 불과하고 임금도 월 75만원이며 월 사용료 40만원 상당의 고시원 방도 제공했다며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A씨가 받은 월급 70만원을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약 5645원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2013~2015년에는 각 시간당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나 2016년 최저임금(6030원)에는 미달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B씨가 A씨에게 2016년 한 해 동안 최저임금과 이미 지급된 임금의 차액 및 퇴직금 중 미지급한 금액인 합계 187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도 "원고의 업무강도와 빈도, 업무 특성, 피고의 업무지시 빈도 및 내용, 원고에게 주어진 휴게공간과 그 이용 상황, 자유로운 외출의 가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원고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A씨의 하루 근무시간을 13시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실제 근로시간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은 "원고는 고시원 사무실을 관리하면서 특별히 정해진 근로시간이 없이 피고가 문자메시지로 관리업무를 지시한 경우나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민이 방실 관리 등을 요구한 경우에만 업무에 투입됐던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시간에는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고시원 방실에서 생활하면서 개인적으로 시간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원고는 사무실 개방시간은 물론 휴식시간에도 피고나 입주민이 요구하는 경우 수시로 고시원 관리 업무에 투입됐음이 분명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를 별도로 부여받았음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는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에 관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