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13시간 근로 주장했으나 4.1시간 산정
"휴식시간에도 업무 투입된 점 고려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시원에 상주하며 휴식시간에도 수시로 업무에 투입돼 일한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고려해 임금을 재산정헤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A씨는 2013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성동구 한 고시원 총무로 근무하면서 고시원 운영자 B씨로부터 숙소를 제공받고 매월 70만원의 임금과 5만원의 식비를 지급받았다.
그는 퇴직 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관한 진정을 제기했고 근로감독관은 A씨의 업무 강도와 임금 수준을 비교해 판단한 결과 A씨의 월 근무시간을 124시간, 주당 근무시간은 28.9시간(일 근무시간 약 4.1시간)으로 산정했다.
A씨는 B씨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하루 13시간씩 근무했으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 70만원을 지급받았다며 B씨를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약 58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B씨는 A씨가 근무한 시간이 하루 1~2시간 정도에 불과하고 임금도 월 75만원이며 월 사용료 40만원 상당의 고시원 방도 제공했다며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A씨가 받은 월급 70만원을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약 5645원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2013~2015년에는 각 시간당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나 2016년 최저임금(6030원)에는 미달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B씨가 A씨에게 2016년 한 해 동안 최저임금과 이미 지급된 임금의 차액 및 퇴직금 중 미지급한 금액인 합계 187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도 "원고의 업무강도와 빈도, 업무 특성, 피고의 업무지시 빈도 및 내용, 원고에게 주어진 휴게공간과 그 이용 상황, 자유로운 외출의 가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원고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A씨의 하루 근무시간을 13시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실제 근로시간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은 "원고는 고시원 사무실을 관리하면서 특별히 정해진 근로시간이 없이 피고가 문자메시지로 관리업무를 지시한 경우나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민이 방실 관리 등을 요구한 경우에만 업무에 투입됐던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시간에는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고시원 방실에서 생활하면서 개인적으로 시간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원고는 사무실 개방시간은 물론 휴식시간에도 피고나 입주민이 요구하는 경우 수시로 고시원 관리 업무에 투입됐음이 분명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를 별도로 부여받았음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는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에 관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