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이른바 '아영이 사건'의 가해 간호사가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아동학대처벌법 위반(상습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7년 간의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부산의 한 산부인과 간호사로 일하던 A씨는 2019년 10월 5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신생아실에서 한 손으로 신생아 다리를 잡고 거꾸로 들어 올려 흔드는 등 14명의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태어난 지 닷새 된 신생아 아영 양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낙상케 해 두개골 골절상 등으로 무호흡 증세를 보이며 의식불명에 빠지는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사건 발생 당시 아영 양 부모는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아영 양은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근무 시간 이전에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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