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산리 일대서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훈련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조치원소방서가 지난 22일 침산리 일대에서 긴급출동하는 소방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처분하는 훈련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훈련은 ▲이동기기를 활용한 강제 견인 ▲소방차량 이용 불법 주차차량 돌파 후 통행 ▲소화전 옆 불법 주차차량 창문파괴를 통해 소방호스 전개 후 소방용수 확보 순으로 진행됐다.
세종시 조치원읍 침산리에서 소방관이 소화전 옆에 불법주차한 차량의 창문을 깨고 호스를 연결하고 있는 모습.[사진=세종시] 2023.05.23 goongeen@newspim.com |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소방대가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를 위해 긴급출동할 때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된 차량과 물건은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원활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판단돼 강제처분으로 파손을 입은 피해 차량은 적법 주·정차된 차량일 경우 손실보상 처리가 가능하지만 불법 주·정차인 경우 손실보상에서 제외된다.
김상진 서장은 "인명·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선 골든타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주·정차 시 소방활동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동로 확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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