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 의원 투표…찬성 15표·반대 2표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가 지난 18일 동성 동료 시의원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무고한 혐의로 대전지검에 불구속 기소된 상병헌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22일 열린 제8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15대 2로 가결시켰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당사자인 상 의장과 2명의 의원을 제외한 17명이 투표에 참석한 결과 찬성 15표 반대 2표로 상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가결됐다. 이로써 상 의장은 의장직을 상실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22일 열린 세종시의회. 2023.05.22 goongeen@newspim.com |
새 의장을 선출할 때까지 박란희 제1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시의회는 지난 3월 김학서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가결시킨 바 있어 내부 협의를 거쳐 의장과 제2부의장 선출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는 상병헌 의장의 사회로 개회식에 이어 5분 자유발언과 긴급현안질문, 제1회 추경에산 제안설명 등을 청취한 후 점심시간 쯤 정회가 선포됐고 오후 4시 30분에 속개돼 박란희 부의장이 사회를 맡았다.
박 부의장은 먼저 이소희 의원 외 4명이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이의 없이 가결하고 다시 정회와 속개를 거듭한 끝에 상병헌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으로 표결에 부쳤다.
이소희 의원은 불신임안 제안설명을 통해 "강제추행과 무고죄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상 의장은) 현저하게 법령을 위배하고 의회의 지위와 위상을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상병헌 의장은 신상발언을 통해 "의장이 당사자가 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시의회 구성원과 시민들께 깊은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절차에서 소명하고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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