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대응 방안 논의
교육부·이태규 의원·대한교육법학회·한국교육개발원 개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는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개토론회를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연다고 22일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대한교육법학회,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교원단체, 노조, 학계 등에서 참여한다.
특히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권 법제화하고, 지난 3월 관련 고시를 개정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따르지 않는 학생을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침해 행위로 규정했다.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매년 증가추세다. 2019년 2262건이었던 침해 심의 건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잠시 주춤했지만, 지난해 3035건으로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
토론회에서는 다음달 말 시행 예정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권 법제화를 되짚어 볼 예정이다. 교육활동 침해 증가, 교사에 대한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활동 위축 문제 등도 다룰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원이 수업 혁신의 주체로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국회와 협력해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제공=교육부 |
wideopen@newspim.com